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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폭행당했지만 무고죄로 기소돼 무죄, 무죄판결 받은 날부터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된다

 

경찰에 폭행당했지만 무고죄로 기소돼 무죄, 무죄판결 받은 날부터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된다

 

요지

 

경찰에 폭행당했지만 무고죄로 기소돼 무죄, 폭행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위법하고, 무죄판결 받은 날부터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된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5년2월 경찰에 도박신고를 했으나 도박혐의자가 발견되지 않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로 연행당했다. 김씨가 지구대사무실에서 다른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이자 경찰은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공간으로 김씨를 데려간 뒤 다시 7분뒤 데리고 나왔다. 

 

김씨는 지구대를 나온 뒤 친구 이모씨에게 전화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병원에 두 달간 입원했다. 퇴원후 김씨는 자신을 폭행한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했으나, 그해 10월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당했다. 상고심까지 간 후에야 김씨의 무죄가 확정되자  2008년3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2심은 경찰의 폭행으로 김씨가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폭행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1항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가해 경찰관들의 주장대로 원고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가해 경찰관들이나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어 이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고 봐야 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원심이 폭행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경찰에게 폭행당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모(5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0다715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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