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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 신원공개로 북의 친인척 사망`실종, 국가는 탈북자에 1억2천만원 배상하라

 

귀순자 신원공개로 북의 친인척 사망`실종, 국가는 탈북자에 1억2천만원 배상하라

 

요지

 

귀순자 신원공개로 북의 친인척 사망`실종,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비공개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원보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국가는 탈북자에 1억2천만원 배상하라

 

사실관계

 

A씨 등은 2006년 3월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할 목적으로 선박에 올랐으나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우리 군에 발견돼 입국했다. 이후 정부는 합동신문기관을 구성, 신문을 진행했고 당시 A씨 등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위협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귀순사실과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조사당국은 A씨 등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탈북관련 상황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해 귀순사실 등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A씨 측은 신원이 공개돼 북에 있는 가족들 걱정으로 고통을 입었으며 실제 친인척 20여명이 실종됐다면서 11억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원정보가 노출돼 A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종된 가족에까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A씨 등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는 신상정보유출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광범위한 정치보복이 행해지는 북한의 특수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요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 존중돼야 한다.

 

본인들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 북한 가족이 처형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북한 사회의 폐쇄성에 비춰 이씨 등에게 직접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탈북으로 인해 일부 가족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만큼 1심의 배상액수는 지나치게 약소하다.

 

A씨 등이 입은 손해정도와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비공개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원보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는 A씨 등 5명에게 총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A씨 등 탈북자 5명이 신원정보가 담긴 문서를 언론에 배포해 북한에 있는 22명의 친인척이 실종,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79031)에서 국가는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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