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사정 없으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무보수 사정 없으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 요지 법무법인과 의뢰인 사이에 유효한 보수지급약정이 없었어도, 위임사무를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수를 지급해야할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약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보수가 구체적으로 정당한 변호사 보수인지, 무효가 되는 형사성공보수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 사실관계 A법무법인은 2016년 4월 B씨의 무고사건과 B씨의 처 C씨가 피해자인 공동상해 사건을 맡으면서 각각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추가로 B씨와 C씨의 위임을 받아 횡령, 사문서위조 등 5건의 사건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처리했다. A법무법인의 직원은 B씨에게 기존 약정내용을 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