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질병 사망, 직무가 직접적 원인 아니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복무 중 질병 사망, 직무가 직접적 원인 아니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요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직무가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적 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군경'으로는 인정된다는 취지』 ▩ 사실관계 2008년 입대한 A씨는 탄약정비대에 배치됐다. 그가 근무한 탄약정비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군 유해환경 작업장으로 분류된 곳이었다. A씨는 근무 중 기침이 지속돼 외진을 받았고, 2009년 대전국군병원에서 '목의 급성 림프절염' 진단을 받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대전국군병원으로 복귀했고, 2009년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지만 목 통증으로 국군병원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