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5월 새벽 3시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좌측으로 'ㄱ'자로 꺾어진 부분에서 직진해 3m 아래 수로로 떨어져 차량이 전손됐다. A씨의 자동차보험사인 흥국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소유자인 통영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통영시의 책임이 60%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통영시 소유의 도로이며 통영시가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통영시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해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이 사건 도로에 이 규칙과 지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조물로서 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핀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노측이 위험한 구간에서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탑승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도로의 한쪽이 강변이나 해변 등 추락위험지점인 경우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고지점 좌측 부분에는 추락방지시설이나 위험표지판이 없었던 등으로 보아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
다만, A씨가 어두운 새벽에 운전을 하며 수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지점에서 방향을 틀지 않고 직진한 점 등 사고의 경위나 도로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A씨에게도 안전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통영시의 책임을 40%로 제한, 흥국화재가 통영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3141)에서 9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나43141 판결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담당변호사 현근영, 임윤정)
【피고, 항소인】 통영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민관,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법정원(담당변호사 오유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차민철,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다한(담당변호사 이영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가소1307322 판결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송AA 소유의 **구****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아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소유자이다.
나. 송AA는 2017. 5. 3. 03: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로 *** 오○○수산 앞 도로를 ○○식품 방면에서 오○○수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ㄱ’자로 꺾어진 사고지점 도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3미터 아래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로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전손되었고, 원고는 2017. 5. 26. 송AA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해 보험금으로 23,9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인데, 피고가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상에 필요한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차량방호 안전시설,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설사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비법정 도로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영조물로서 불특정 다수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용자들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2)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도로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14,3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가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안전기준에 따른 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인 송AA의 운전미숙 또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의무 부담 여부
가)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참조).
나) 도로관리청으로서의 관리의무
도로법상 도로는 ①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② 도로구역의 결정, ③ 도로의 사용 개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도로법 제19, 25, 39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닌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관리의무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인 통영시 ○○읍 ○○리 ***-* 도로 3,265㎡는 피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점유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2)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 존재 여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정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참조).
한편, 도로법 제50조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칙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 규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이 사건 도로에 위 규칙 및 지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조는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도 제2항 제1호 라목에서 도로법 등 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노측이 위험한 구간(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서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하여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안전표지 설치 기준 등에 관한 별표 6에 의하면, 도로의 일변이 강변, 해변, 계곡 등 추락위험지점인 경우에 강변도로표지를, 위험지역에는 위험표지를 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고 지점은 ‘ㄱ’자로 꺾어진 지점이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로 바닥으로부터 약 3m 높이로 차량이 추락할 경우 인명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는 곳인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좌측으로 꺾인 지점부터는 아무런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표지판 조차도 없었던 점,
④ 또한 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 지점과 같이 추락위험이 높은 곳에 조명시설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이후 위 좌측으로 꺾인 지점에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송AA가 좌측으로 꺾인 ‘ㄱ’자 도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각주1)과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송AA가 어두운 새벽에 이 사건 도로를 운전하면서 도로 옆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송AA가 ‘ㄱ’자로 꺾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도 방향을 제대로 틀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이 사건 도로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로 송AA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
*각주1)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송AA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담당경찰관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3,980,0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9,592,000원(= 23,980,000원 × 4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인 2017. 5.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