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입대한 A씨는 탄약정비대에 배치됐다. 그가 근무한 탄약정비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군 유해환경 작업장으로 분류된 곳이었다. A씨는 근무 중 기침이 지속돼 외진을 받았고, 2009년 대전국군병원에서 '목의 급성 림프절염' 진단을 받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대전국군병원으로 복귀했고, 2009년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지만 목 통증으로 국군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A씨는 200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외진을 받고 림프종양 3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 중 사망했다. B씨는 보훈청이 A씨를 '재해사망군경'으로만 인정하자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법은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을 구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1심은 군 복무중 악성 림프종 발병에 따른 사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씨가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수행한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면서도 A씨가 인정받은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군경을 넘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선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림프종은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부 유해 환경요인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며 A씨가 수행한 직무가 림프종의 직접적인 원이라고 보기 쉽지 않아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정도에 따라 보훈의 대상을 구분해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려는데 있다.
A씨의 사망은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취급 또는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 중 유해물질·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돼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7두53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두5362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완
【피고, 피상고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문○○, 김○○, 박○○, 오○○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5누7516 판결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원고는 아들인 망인이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호치킨 림프종의 발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3. 6. 25.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호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에 관하여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인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정도에 따라 보훈의 대상을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8호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나목) 또는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라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의 하나로 정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1호는 종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던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 경위 및 취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망인이 군수품인 탄약의 정비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하였으므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는 해당하나,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담당하였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적용 법령에 관하여
가.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12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게 망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이 2011. 9. 15.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이후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구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원심이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을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용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