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 이용객과 카페주인 사이에 강아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까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김씨는 2016년 7월 생후 9개월 된 리트리버 강아지를 데리고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애견카페를 찾았다.
김씨는 카페 1층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씨가 지하층과 연결된 계단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2마리와 공을 던지며 놀다가 공을 지하 계단 쪽으로 던지자 이를 본 김씨의 강아지가 공을 쫓아 지하로 내려가다 넘어져 계단 끝까지 미끄러졌다.
김씨의 강아지는 스스로 일어나 계단을 다시 올라오는 등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주일쯤 뒤 왼쪽 뒷다리 고관절 등에 탈구가 발견돼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애견카페를 이용했으니 이씨와 사이에 강아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됐는데도, 이씨가 부수적 의무인 강아지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28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강아지의 입장이 허용된 카페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카페 소유자에게 강아지에 대한 관리까지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씨가 강아지를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애견카페는 1층 카페와 지하층에 있는 애견미용실, 애견호텔, 애견용품점, 애견놀이방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하층에 위치한 곳들은 비용을 지불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층에 있는 카페는 지하층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인과 개가 함께 입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 김씨는 따로 신청한 애견놀이방 이용이 끝나자 강아지를 데리고 1층 카페로 올라가 음료수를 마셨고, 이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김씨는 애견카페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개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가 이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애견카페에 계단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계단에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김모씨가 애견카페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2841)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7가단516284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한두환
【피고】 이B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원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65,470원 및 그 중 13,247,470원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15,518,000원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5. 생후 9개월 정도 된 자신의 강아지(골든 리트리버, 이하 ‘이 사건 강아지’라 한다)를 데리고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애견카페(이하 ‘이 사건 애견카페’라 한다)를 방문하여 그곳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피고가 이 사건 애견카페의 1층과 지하층을 연결하는 계단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2마리와 공을 던지며 놀다가 공을 지하층 쪽으로 던지자 이를 본 이 사건 강아지가 공을 쫓아 지하층을 향해 계단을 달려 내려가다가 넘어져 계단 끝까지 미끄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강아지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혼자 일어나 다시 계단을 올라갔고 당일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2016. 8. 4.경 왼쪽 뒷다리 고관절에서 아탈구가 발견되어 2016. 8. 18.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에서 대퇴골두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오른쪽 뒷다리 고관절에도 아탈구, 대퇴골구의 골증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6, 31호증, 을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허CC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애견카페 1층에 위치한 카페를 이용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강아지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탁관리 계약의 부수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애견카페 내에 미끄러운 재질로 된 가파른 계단을 설치하고, 놀이, 장난을 금지하거나 주의하라는 경고문구가 담긴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아지를 위험한 계단 쪽으로 유인하는 등 이 사건 강아지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보호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인 기왕치료비 및 장래치료비 20,765,470원, 위자료 8,000,000원 합계 28,765,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애견카페는 1층에 위치한 카페, 지하층에 위치한 애견미용실, 애견호텔, 애견용품점, 애견놀이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층에 위치한 애견미용실 등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각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는 지하층에 위치한 애견미용실, 호텔, 놀이방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인과 개가 함께 입장하여 음료수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6. 7. 25. 오후에 이 사건 애견카페를 방문하여 강아지와 놀아주는 애견놀이방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의 피용인인 김DD가 같은 날 17:30까지 2시간 동안 1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강아지와 놀아준 사실,
③ 원고는 애견놀이방 서비스가 종료하자 이 사건 강아지를 데리고 1층에 위치한 카페로 올라가 자신의 음료수를 주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강아지를 데리고 음료수를 마시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개의 입장이 허용된 카페를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카페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개의 관리까지 위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강아지를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해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그곳에서 개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안전하게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애견카페의 내부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계단을 설치하더라도 개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애견카페 내에 미끄러운 재질로 된 가파른 계단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놀이를 하며 이 사건 강아지를 위험한 계단 쪽으로 달려 내려오도록 유인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강아지에게 왼쪽 고관절 아탈구가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인 기왕치료비 및 장래치료비 20,765,470원, 위자료 8,000,000원 합계 28,765,47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애견카페에 계단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고, 위 계단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오히려 을 7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애견카페에 설치된 계단이 특별히 가파르지 않아 작은 체구의 강아지들도 손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정도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자신의 강아지 2마리와 공놀이를 하다가 가지고 놀던 공을 계단 아래쪽으로 던진 사실, 그것을 본 이 사건 강아지가 공을 쫓아 계단 아래쪽으로 달려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공으로 이 사건 강아지를 계단 쪽으로 달려 내려오도록 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 또는 이 사건 강아지에 대한 관계에서, 계단에서 공놀이를 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공을 계단 아래쪽으로 던지지 말아야 할 어떤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