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요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제약회사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2월 동료들과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 간호사 2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했다. 저녁 식사 후 인근 술집에서 2차를 가진 A씨는 노래방으로 이동했다가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친목도모 또는 사적으로 과다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