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품업체 근로자 혈액암 사망, 산재 인정된다
반도체 부품업체 근로자 혈액암 사망, 산재 인정된다 요지 반도체 부품업체에서 일하다 혈액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된다 사실관계 2011년부터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2014년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지 보름 만에 숨졌다. 당시 52세였던 A씨는 평소 음주·흡연을 하지 않았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도 없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A씨가 담당한 '펀칭' 공정이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데다 다른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 등에 노출됐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