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있을 때 다시 시효 진행된다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있을 때 다시 시효 진행된다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 사실관계 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 2002년 9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29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누나를 통해 2009년 4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했는데 반려됐다. 담당 직원은 뇌혈관 질환 외에 시신경 장해에 대해서도 추가 상병을 승인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2010년 시신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