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부 지침 따라 구체적 조건 정해 지급했다면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 따라 구체적 조건 정해 지급했다면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한다 요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방법 등이 정해져 지급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동서발전에서 근무하는 4급 이하 근로자들인 A씨 등은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 그런데 동서발전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A씨 등의 퇴직연금제도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서발전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