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70% 책임있다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70% 책임있다 요지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70%의 책임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5월 오후 8시께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지름 50㎝, 깊이 6㎝ 정도의 함몰 부분에 걸려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에 머리를 부딪쳤고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가 달리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우선도로'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