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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술동의서' 기준으로 의사 설명의무 위반 판단해야한다

 

'환자 수술동의서' 기준으로 의사 설명의무 위반 판단해야한다. 대법원 2017다248919 판결

 

요지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11월 B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찾았다. A씨는 B씨의 권유에 따라 소음순 성형 등의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다른 병원을 방문해 진찰한 결과 소음순 부위에 궤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B씨가 A씨에게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수술을 한 사실이 있다며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2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의사인 B씨가 A씨에게 수술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 중 '소음순 성형' 부분에는 일부 수술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음핵성형술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B씨가 음핵성형술에 관해서도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A씨가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사인 B씨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수술 내용과 방법, 후유증 등에 관해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설명했다면 B씨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A씨의 이해부족 등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A씨가 모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대법원 2017다24891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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