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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70% 책임있다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70%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500 판결

 

요지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70%의 책임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5월 오후 8시께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지름 50㎝, 깊이 6㎝ 정도의 함몰 부분에 걸려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에 머리를 부딪쳤고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가 달리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우선도로'라며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시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자전거 도로의 포장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 및 보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포함된다다.

 

서울시는 2017년 9월부터 사고가 난 자전거도로를 보수한 바 없고, 사고 당일에도 사고 주변을 보수했으면서도 사고가 난 함몰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함몰 부분이 갑자기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는 함몰 부분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

 

다만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더라도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했더라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500)에서 시는 5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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