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70% 책임있다
요지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70%의 책임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5월 오후 8시께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지름 50㎝, 깊이 6㎝ 정도의 함몰 부분에 걸려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에 머리를 부딪쳤고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가 달리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우선도로'라며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시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자전거 도로의 포장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 및 보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포함된다다.
서울시는 2017년 9월부터 사고가 난 자전거도로를 보수한 바 없고, 사고 당일에도 사고 주변을 보수했으면서도 사고가 난 함몰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함몰 부분이 갑자기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는 함몰 부분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
다만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더라도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했더라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500)에서 시는 5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가합500500 판결 손해배상(국)
【사건】 2019가합500500 손해배상(국)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김진성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사),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훈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재영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7.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819,695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2,827,402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심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5. 15. 20: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 ○○경찰서 방면 편도 4차로 중 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이하 위 편도 4차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하고, 위 자전거 우선도로를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 한다)를 자전거를 운행하여 진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던 함몰 부분(지름 최단거리 40cm, 지름 최장거리 60cm, 깊이 6cm, 이하 ‘이 사건 함몰 부분’이라 한다)을 지난 직후 중심을 잃으며 조향능력을 상실하였고, 그 상태로 자전거와 함께 이 사건 도로의 3차로 방향으로 넘어져 위 3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망인의 머리가 역과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2018. 5. 15. 21:34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미혼이고, 망인의 모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위 자전거도로의 포장 상태를 살펴 자전거 운전자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함몰 부분을 보수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모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망인에게 발생한 837,827,402원(= 일실수입 691,459,711원 + 일실퇴직금 46,367,691원 + 위자료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 및 원고에게 발생한 35,000,000원(= 원고가 지출한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상당의 손해 합계 872,827,40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 15 내지 2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고,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전거도로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부적인 요인의 개입 없이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로 조향능력을 상실하였으며, 진행 방향 차로에 이 사건 함몰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망인은 차로를 진행하던 도중 예기치 못하게 보수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보수되지 않은 함몰 부분을 밟아 자전거의 조향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이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자전거도로는 안정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와 두께로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도로법 제50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1항). 자전거는 그 구조상 자동차에 비해 도로의 포장 상태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마련이고,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전거도로에 관한 규정의 문언, 취지에 더하여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하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이용 현황까지 감안하면, 위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로서는 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위 자전거 도로의 포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 및 보수함으로써 위 함몰 부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자전거의 운전자가 차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능력을 상실하게 될 정도로 도로가 파여 있다면 이는 도로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태가 특히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장애가 될 수 있음은 도로의 관리자로서 예견할 수 있었다.
라) 이 사건 함몰 부분은 오랜 기간에 걸친 침하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파악하여 수리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2017. 9. 8.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보수한 바 없고, 위 사고 당일인 2018. 5. 15. 사고 주변을 보수하였으면서도 깊이 6cm에 이르는 이 사건 함몰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함몰 부분의 발생 경위 및 그 형상,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점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함몰 부분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의 제한된 인력 내지 장비에 따른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 피고는, 망인이 야간에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운행하였고 자전거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에 의해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60km 이내로 자전거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전거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망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의 제한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1) 이 사건 자전거도로 인근에 설치된 가로등 내지 통행 차량의 전조등에 따른 조명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비록 야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 당시 운전자의 시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자인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으면 이 사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폭은 약 3m, 이 사건 함몰 부분의 폭은 약 40 내지 60cm이므로,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위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하였더라면 위 함몰 부분의 옆쪽으로 피해 지나갈 수 있는 여유 폭이 충분하였다.
3)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서 다른 자전거 단독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다만 아래 일실퇴직금 산정에 관하여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2 내지 14, 22 내지 2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수입
1) 가동연한
사실심법원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소득
가) 관련 법리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 58491 판결 등 참조).
나)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는 급여
(1) 기본급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본급 월 1,478,000원을 지급받았다.
(2) 직무수당 :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전자금융’이라 한다)의 취업 규칙에 의하면, 직무수당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제60조 제1항). 한국전자금융은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수당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망인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직무수당을 지급받았고, 그 액수는 2017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8년 5월경까지 월 631,5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위 인정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무수당 월 631,500원을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 포함한다.
(3) 특별상여금 : 한국전자금융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급여는 기본급, 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되고, 그 중 상여금에는 특별상여금이 포함된다(제57조, 제62조). 한국전자금융은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모든 직급에 대하여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2014년 연 340%, 2015년 연 500%, 2016년 연 700%, 2017년 및 2018년 각 연 750%), 망인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은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므로(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참조),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평균 지급률인 연 733%를 적용한 특별상여금을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 포함한다.
(4) 명절상여금 : 한국전자금융은 2018년경부터 매년 근속년수 3년차 이상의 소속 직원들에게 추석과 설 명절에는 각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모든 직급에 대하여, 월 기본급의 100%), 2014. 1. 1. 입사한 망인 또한 근속년수 3년차 이상인 직원에 해당하여 2018년 2월경 위와 같은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위 인정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절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률 연 200%(= 추석 명절상여금 지급률 연 100% + 설 명절상여금 지급률 연 100%)를 적용한 명절상여금을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 포함한다.
(5) 후생수당, 조정수당, 고정연장수당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후생수당 월 150,000원, 조정수당 월 220,000원, 고정연장수당 월 314,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위 각 수당의 지급 근거 및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생수당, 조정수당, 고정연장수당 합계 월 684,000원을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 포함한다.
다)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1) 중식비 : 한국전자금융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중식비는 직급에 따라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제60조 제2항), 망인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100,000원의 중식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중식비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여(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특근성수당, 연차휴가보상금 : 특근성수당(망인은 근무기간 동안 특근성수당이라는 명목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이는 한국전자금융의 취업규칙 제59조에서 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차휴가보상금은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시간외 근무시간이나 휴일 근무시간 및 미사용 연차 일수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망인이 장래에도 위와 같은 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한국전자금융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3,942,644원{= 기본급 월 1,478,000원 + 직무수당 월 631,500원 + 특별상여금 월 902,811원(= 기본급 1,478,000원 × 지급률 733% ÷ 12개월) + 명절상여금 월 246,333원(= 기본급 1,478,000원 × 지급률 200% ÷ 12개월) + 후생수당, 조정수당, 고정연장수당 합계 월 684,000원(= 후생수당 월 150,000원 + 조정수당 월 220,000원 + 고정연장수당 월 314,000원)}의 급여 소득을 얻고 있었고 위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5. 15.부터 정년인 2045. 1. 20.까지는 월 3,942,644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50. 1. 20.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매월 22일씩 종사하여 월 3,042,380원(= 보통인부 노임단가 138,290원 × 22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일실수입액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45. 1. 20.까지의 일실수입은 533,744,631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2050. 1. 20.까지의 일실수입은 49,503,781원으로서, 합계 583,248,412원이다.
다. 일실퇴직금
1) 입사일자 : 2014. 1. 1.
2) 정년퇴직일자 : 2045. 1. 20.
3) 사고 당시 실제 지급받은 금액 : 16,721,985원
4) 정년퇴직시 평균임금 : 3,942,644원
5) 퇴직금 산정방식 :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6) 계산 : 별지 일실퇴직금(일반) 기재와 같다.
7)소결론 : 35,779,725원(= 퇴직금 현가 52,501,710원 - 기수령퇴직금 16,721,985원)
라. 장례비: 5,000,000원(원고가 지출)
마. 책임 제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위 3의 나항 참조). 결국 과실상계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433,319,695원{= 619,028,137원(= 일실수입 583,248,412원 + 일실퇴직금 35,779,725원) × 70%},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3,5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 70%)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망인 75,000,000원, 원고 25,000,000원
사.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508,319,695원[= 재산상 손해 433,319,695원{= 619,028,137원 (= 일실수입 583,248,412원 + 일실퇴직금 35,779,725원) × 70%} 十 망인 위자료 75,000,000원]
2) 상속금액 : 508,319,695원(원고가 단독상속)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6,819,695원[= 망인으로부터 상속금액 508,319,695원 + 원고 고유손해액 28,500,000원{= 재산상 손해 3,5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 70%) + 원고 위자료 2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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