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민 '보복성 소음'에 이사 갔다면 새 집 월세 포함해 손해배상금 줘야한다
요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며 일부러 소음을 내 보복한 아래층 세대 거주자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 동안 층간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100만~500만원 사이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이 보복성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시켜 고액 배상금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A씨 부부는 2018년 6월 인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이사 온 다음날부터 A씨 부부는 B씨 부부로부터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에 시달렸다. 하지만 B씨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날 중에는 A씨 부부가 외출로 집을 비운 날도 있었다.
오히려 A씨 부부가 이사 온 한 달 후부터 B씨 부부가 사는 아래층에서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각종 소음이 들려왔고,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A씨 부부는 결국 반 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하지만, 그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여야 한다. A씨 부부가 층간 소음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A씨 부부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살펴보면, 소음과 진동은 B씨 부부가 일부러 장치들을 이용해 만들어 낸 것으로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
A씨 부부가 이사를 떠난 것도 B씨 부부의 보복 소음때문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소음 발생 및 수차례 민원 신고행위로 A씨 부부가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란 점을 B씨 부부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가 위자료 1000만원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불해야 했던 1년치 월세 196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모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던 A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지원 김주환 변호사)가 아래층에 살던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075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가단20752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가단20752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지원, 담당변호사 김주환
【피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김연지, 장성관, 김경혜
【변론종결】 2020. 7. 2.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들에게는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나. 원고 B에게는 1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은 별지1.과 같은 방법으로 소리나 진동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들이 위 2.의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5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780,180원 및 위 금원 중 15,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금 3,780,1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34,600,000원 및 위 금원 중 15,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금 19,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8. 4. 30. 인천 서구 E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아래층인 같은 동 F에 대해서는 2014. 12. 8.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A과 B는 위 G에서 생활을 같이 하던 부부이고, 피고 C와 D는 위 H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부부이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G로 이사 온 다음날인 2018. 6. 13.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취지로 경비실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피고들은 위층에 생활하는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소위 층간소음 보복장치라고 불리는 불상의 장치를 이용하여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 원고들이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있는 시기에도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면서 경비실에 신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들은 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원고들의 소유인 위 G에서 퇴실하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출한 월세 및 G에 부과된 관리비, 그리고 위자료 상당의 손해액의 배상을 구한다.
다. 또한 피고들은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피고들은 음향장치 등을 사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소리와 진동을 내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간접강제로 위반시마다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 등으로 이웃 부동산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 등을 유발하는 경우 이웃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214조, 217조 등 참조).
2) 피고들이 소위 층간소음 보복장치로 원고들이 거주하는 G로 소리나 진동을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H에 거주하면서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킨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인근의 거주자들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 및 진동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8. 7. 1.과 2018. 7. 13., 2018. 7. 14.등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층간소음 신고를 하였고, 경찰도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사건종결 내역에 작성하고 있는 점, 원고들 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상세 불명의 장치로 G를 향하여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소음 및 진동의 발생행위는 이웃한 G의 거주자인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3) 다음으로 피고들의 민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발생시키지 아니한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하여 계속된 민원 접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① 원고들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인 I에서 4년 가까이 살았음에도 층간 소음 문제로 민원신고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② 원고들 전에 G에 거주하던 전 세입자들 또한 피고들의 계속되는 민원 신고로 인하여 이사를 나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사 온 다음날부터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④ 피고들은 2018년 7월 15일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두 차례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위 일시 경에 원고들은 강화도에 있었고, 피고들이 2018. 7. 26.과 28일에 원고들의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위 일시 경에도 원고들은 위 G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 외에 원고들이 피고들의 민원 신고 등을 견디지 못하고 위 G를 비운 이후에도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하였다.
나. 손해액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임상당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G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는바, 그 차임 상당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 B에게 2019. 1. 5.부터 2020. 2. 5.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월 차임 합계액 1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리비 상당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G에 부과된 관리비를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나, 위 관리비 상당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어 원고들이 G에 생활하게 되더라도 부과되는 비용이고, 원고들이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비용을 이미 손해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G에 부과된 관리비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바, 원칙적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A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원고 B는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와 경도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피고들의 소음 및 진동 발생 행위 및 민원 신고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들도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매수한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하여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별로 각 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는 각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9.부터, 원고 B에게는 재산상 손해 1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6. 5.부터, 각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간접강제 청구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행위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큰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지 또는 예방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자신들의 소음 및 진동 발생행위를 부정하고 있는바, 금전배상만으로는 소음 및 진동 발생행위가 중단되리라는 실효성 있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금지되는 소음 및 진동 발생행위는 원고들이 피고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소위 층간소음 보복장치를 직접 설치한 후에 발생하여야 하는 소음 및 진동이어서 그 금지로 인하여 피고들이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에, 이러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피고들의 소음 및 진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음향장치 등을 설치하여 G로 음악소리 등 별지 기재와 같은 소음 및 진동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1회당 각 5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