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교통사고로 916일 요양 후 또 다시 통증 호소에 대해 이건 사고로 통증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요지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900여일 동안 요양한 공무원이 또다시 통증장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건 사고로 통증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6월 초과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다른 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허리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2016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요양을 했다. A씨는 요양기간이 끝나자 통증장애 등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이래로 2014년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요추부위를 포함한 갖가지 질병을 이유로 해마다 여러차례 요양급여를 받았다. A씨는 2014년 사고 전후에 걸쳐 4차례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2014년 사고 후 약 11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내원해 증세를 호소했다. 사고 경위와 병원 내원 일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이 사고로 입은 충격이 객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내원 시 호소한 증세가 사고 이전에 요양급여를 받은 상병명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A씨는 해당 사고로 총 916일간 요양했으므로, 이 사고로 통증장애가 발생했다면 요양을 하면서 통증장애가 치유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A씨의 통증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등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19누3097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9누30975 판결 공무상요양추가상병 및 기간연장불승인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 2.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 결정 처분, 2018. 1. 12.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 결정 처분 및 2018. 2. 2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 2.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 결정 처분 중 통증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18. 1. 12.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 결정 처분 및 2018. 2. 2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5면 10행부터 제6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4, 7호증, 을 제1, 2, 8 내지 11, 14호증의 기재,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증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통증장애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이래로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갖가지 질병을 이유로 해마다 여러 차례 요양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2006년부터 요추 부위를 포함한 갖가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0. 9.경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약 한 달 전인 2014. 5. 1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4번 족지골절, 요추와 골반 부분의 염좌상을 입고 4주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4. 6. 3. 앞당겨 퇴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후에 걸쳐 4차례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2014. 5. 19.경 교통사고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면에서 가장 충격이 컸던 사고로 보인다. 교통사고가 요추부를 비롯한 통증에 기여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보다는 2014. 5. 19.경 교통사고가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2014. 6. 17.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하여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약 11일이 지난 2014. 6. 28.에야 B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통, 멍하고 어지러움, 허리통증, 좌측 발 통증, 목 통증 증세를 호소하였다. C주식회사는 원고에게 B병원의 상병명을 요추부 염좌로 파악하고 2014. 7. 15.부터 2014. 7. 26.까지 6일간 통원치료 보험금 259,870원을 지급하였다. 사고경위와 병원 내원일자, 내원 시 호소한 증세, 보험금지급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충격이 객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내원 시 호소한 증세가 2006년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양급여를 받은 상병명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가 2016. 1. 8.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면서 상이의 내용으로 기승인 상병을 포함한 25가지 사항을 들면서도 통증장애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피고도 2016. 2. 19.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통보하고 나머지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만일 위 25가지 사항이 통증장애의 증상이라고 본다면 피고는 공무상 승인 상병에서 통증장애를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원고는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2014. 6. 20.부터 2016. 12. 21.까지 총 916일간 요양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증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요양을 하면서 통증장애가 치유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6. 12. 21.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때에도 안면부에 전반적인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2017. 4. 28.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어지럼증 증상이 있었고 2017. 6. 18. 방송대 시험을 보던 중 어지럼증이 심한 증세를 호소하였다.
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촉탁의에 의하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06년부터 사고 이전까지 허리질환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확인되고 원고의 나이와 외상 정도, 요추 MRI 소견이 요추 협착증인 점을 근거로 원고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병 또는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외상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아) 2018. 1. 16.자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불안, 불면,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외래로 내원하였다는 경위와 함께,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가 기재되어 있다. 위 의사가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한 교통사고와 2006년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의 요양급여 내역을 언급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위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는 것이지 위 의사가 통증장애로 진단한 것은 아니다.
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8. 9. 17.부터 2018. 9. 27.까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임상 심리 검사 및 면담을 하였는데, 원고는 요추 부위 통증을 비롯하여 국소적이지 않는 비특이적 신체 통증과 이로 인해 자신의 건강에 대한 편중되고 지속적인 염려, 자신의 증상에 대한 불안을 보이고 있어 통증장애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통증장애의 자각적 증상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온몸이 아프고 머리와 허리, 다리 등이 아프다는 호소이다. 타각적 증상은 정신과적 면담을 실시한 결과 두통 및 어지러움, 열감 등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임상심리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현재 보상 문제가 얽혀 있어 실제보다 증상을 과장되게 보고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다수의 신체 통증 증상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증상에 대한 편중되고 지속적인 염려를 보이고 있으므로 통증 장애에 합당하고 교통사고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06년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받은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다수의 통증 증상에 대한 불안,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4차례의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은 객관적으로 커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직전의 2014. 5. 19.경 교통사고가 원고에게 가장 중한 상해 결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대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 감정촉탁의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감정촉탁의가 통증장애의 주된 증상으로 적시한 요추 부위 통증에 대하여 주된 원인을 퇴행성 변화로 판단한 점,
④ 정신과 감정촉탁의가 통증장애의 증상으로 언급한 국소적이지 않는 비특이적 신체 통증이 위 요양급여 내역에 나오는 상병명과 명확히 구분되어 보이지 않는 점,
⑤ 정신과 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와 연관시켜 통증장애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외의 교통사고와 2006년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의 요양급여 내역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이러한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통증장애로 진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년 이상을 경과하여서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신체감정을 위한 임상심리검사와 면담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5차례의 교통사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만을 분리하여 통증장애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⑦ 위 임상심리검사에서 원고가 실제보다 증상을 과장되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겪고 있는 통증장애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0면 3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제1처분 중 통증장애 부분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2018. 1. 18.”은 “2018. 1. 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