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916일 요양 후 또 다시 통증 호소에 대해 이건 사고로 통증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916일 요양 후 또 다시 통증 호소에 대해 이건 사고로 통증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30975 판결

 

요지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900여일 동안 요양한 공무원이 또다시 통증장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건 사고로 통증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6월 초과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다른 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허리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2016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요양을 했다. A씨는 요양기간이 끝나자 통증장애 등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이래로 2014년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요추부위를 포함한 갖가지 질병을 이유로 해마다 여러차례 요양급여를 받았다. A씨는 2014년 사고 전후에 걸쳐 4차례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2014년 사고 후 약 11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내원해 증세를 호소했다. 사고 경위와 병원 내원 일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이 사고로 입은 충격이 객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내원 시 호소한 증세가 사고 이전에 요양급여를 받은 상병명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A씨는 해당 사고로 총 916일간 요양했으므로, 이 사고로 통증장애가 발생했다면 요양을 하면서 통증장애가 치유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A씨의 통증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등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19누3097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