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스윙을 하다 천정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소방수가 터져 전자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업주와 손님의 책임 비율을 6대 4로 정한다.
연습장 높이가 낮은데도 스윙시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 등을 붙이지 않은 업주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
사실관계
B씨는 2019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 사고를 냈다. 휘두른 골프채 헤드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맞으면서 스프링클러가 파손된 것이다.
이 사고로 소방수가 터지면서 물바다가 돼 연습장에 있던 기기 등이 훼손됐다. 이에 A씨는 전자 골프장 장비와 복구 공사 비용 등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실내 골프연습장 높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 기준이 없으므로 A씨가 운영하는 연습장의 높이인 2.8m가 그 자체로 흠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실내 골프 연습장 시공 전문업체가 최소 높이는 2.8m, 권장 높이는 3m, A급 높이를 3.4m로 제시하는 점과 대개 천장 스프링클러는 3~4㎝ 가량 돌출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고객이 스윙을 하더라도 천장에 달리 스프링클러 등 부착물이 충격될 가능성이 가장 작은 방향으로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A씨의 실내 골프연습장은 천장 높이가 최소 기준을 겨우 충족시키는 정도에 불과해 골프채가 천장 등을 충격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A씨는 필요한 주의 문구를 부착하고, 고객에게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에 부드러운 연습 동작으로 주변 장애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염려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심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B씨가 충격한 스프링클러가 바로 위에 설치돼 있었으므로 연습장의 배치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고객에 대한 주의 문구나 안내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다만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도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 주변 시설물 등을 스스로 살펴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 B씨는 다년간 A씨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해 익숙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행동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회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5897)에서 1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25897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9가단25897 손해배상
【원고】
윤AA
【피고】
조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수원종합, 담당변호사 이요흠
【변론종결】 2020. 5. 13.
【판결선고】 2020. 5.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52,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8.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지급하라.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44,88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4. 22. 14:53경 원고가 운영하는 실내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휘두른 골프채 헤드가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파손되게 하였다.
나. 연습장의 바닥부터 천정까지의 높이는 2.807m, 피고의 키는 180cm 가량이고, 피고는 2012년경부터 원고의 연습장에서 회원으로 이용하여 왔다.
다. 가항 사고로 분출된 소방수가 연습장 전체를 적셔 실내와 기계를 훼손함으로써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테리어 공사 12,755,000원, 전자 골프장 장비 24,600,000원, 천정 공사 3,500,000원 합계 청구금과 같다(부가세 포함).
[일부 다룸 없거나 갑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성부 및 제한
가. 주장
원고는, 법령에 실내골프연습장의 높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고 설치 업체에서 최소 높이로 2.8m를 제시하므로 원고의 연습장은 아무런 흠결이 없는 반면, 피고는 당시 장신임에도 만세를 하듯이 위로 팔을 뻗어 올리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약 23년간의 골프 경력이 있는 수준 있는 동호인으로서 당시 스윙 동작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반면 원고의 연습장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흠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의 스윙 동작이 비정상적인지를 보면, 갑 5(사진)로는 을 2(동영상)까지 견주어 보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연습장 높이가 낮아서 흠결이 있는 것인지 보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 없으므로1)2,807m 높이 자체로 흠결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런데 실내골프 연습장 시공 전문업체가 최소 높이를 2.8m, 권장 높이를 3m, A급 높이를 3.4m로 제시하는 점(을 1), 대개 천정의 스프링클러는 3~4cm 가량 돌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은 2.807m 정도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는 고객이 타격을 하더라도 천정에 달린 스프링클러, 조명시설 등 부착물이 충격될 가능성이 가장 작은 방향으로 시설을 배치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천정의 높이가 최소 기준을 겨우 충족시키는 정도에 불과하여 천정 자체에 충격됨으로써 골프채나 천정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주의 문구를 부착하고, 고객에게는 업주가 직접 혹은 종업원을 통하여서라도 고객이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에 부드러운 연습 동작으로 주변 장애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염려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심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충격한 스프링클러가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연습장의 배치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필요한 주의 문구나 손님에 대한 안내도 거의 없다시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각주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채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카. 골프연습장업
○ 타석 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한편 피고의 타격 동작 자체는 위에서와 같이 비정상적이어서 과실이 있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나, 야외에 비해 밀폐되고 협소할 수밖에 없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에 주변의 고정물이나 시설을 스스로 살펴서 제대로 타격을 할 경우 충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연습장이 겨우 시설을 설치할 정도의 열악한 수준인지, 아니면 충분한 여유 공간을 갖춘 우수한 수준인지에 관계 없이 인정되는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전자에 가까운 시설이라면 그러한 주의의무는 더 가중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장신으로서 평소 이 사건 연습장을 다년간 이용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설의 수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그에 맞추어 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천정에 스프링클러가 군데군데 배치된 것은 어느 건물이든지 마찬가지인데다가, 이 사건 연습장을 오래 이용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타격 위치에서 위를 살펴 스프링클러를 충격할 염려가 없는지 미리 조심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날 스프링클러를 타격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같은 자세로 타격을 하였다면 천정에 거의 닿을 만큼 타격을 한 것이므로 천정과의 직접 충격의 위험도 있었다. 피고는 그럼에도 다년간 이용하여 익숙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행동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는 피고보다 더 큰 장신도 있으므로 천정 높이가 3m 혹은 3.5m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양보하여 스프링클러가 돌출됨으로써 업계 최소 설치 기준인 2.8m에 미달한 것은 명백한 하자이고 이러한 하자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와 같이 높이가 2.807m이고 돌출된 스프링클러로부터는 2.8m에 미달한 것 자체를 하자로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업주인 원고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고, 이는 피고의 위에서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결합하여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 제한
위에서 살펴 본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평소 업무로 영업장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원고의 주의의무가 피고의 개별 행위시의 주의의무보다 더 무거운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기여도를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액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금액은 법원이 명령한 공사비 감정만큼의 증거력은 갖지 못하더라도 전국에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업체 명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가를 부당하게 과다하게 표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고 이후에도 원고의 연습장을 계속 이용하는 피고가 추상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뿐 단가와 내역이 상세히 표시되었음에도 특정하여 허위라거나 부당한 점을 지적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견적서 금액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수리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