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요지
상가 임차인의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불이 나 인근 건물 점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초 불이 난 상가의 임차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 가설건물에 세를 들어 신발도소매업을 했다. 그런데 2017년 9월 A씨의 가게 옆 상가 건물 1층을 임대해 가방·잡화 소매업을 하던 C씨의 가게에서 불이 나 A씨의 가게로 번졌다.
이에 보험사인 B사는 재산손해와 화재 발생에 따른 점포휴업손해 등으로 A씨에게 보험금 84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사는 화재가 C씨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며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말하는데,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파주 경찰서·소방서의 화재사고 조사 결과 A씨의 점포 내부에서 화재 원인이 작용했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C씨 점포의 창문 상단에 함석판이 설치돼 있는데 이 함석판 양 끝단에 전선이 통과하는 3개 지점에서 합선 흔적이 발견되고 그 외 부위의 전기배선과 연소 잔해에는 화재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C씨는 점포 점유자로서 건물 외부 전기 배선을 설치할 때 보호관을 함께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함석판과의 마찰로 피복이 벗겨진 전기배선 부분이 빗물 등에 노출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는 연대해 점포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 점포와 C씨 점포 사이의 이격거리가 짧은 점과 A씨의 점포가 판넬구조로 이뤄져 화재 확산이 용이했던 점 등을 고려해 C씨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 A씨의 보험사인 B사가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5910)에서 C씨와 D사는 연대해 A사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민법 제758조 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단5115910 판결 구상금
【사건】 2018가단5115910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김명진
【피고】
1. 오AA,
2.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5. 8.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22,46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82,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윤BB은 ◎◎시 ○○읍 ○○로 소재 **-* 철근콘크리트 건물 사이의 샌드위치 판넬 구조 가설건물(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에서 ‘○○을 입어라’라는 상호로 신발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바, 2013. 8. 29.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윤BB, 보험계약기간 2013. 8. 29.부터 2018. 8. 29.까지, 보험가입금액 ‘건물 50,000,000원, 집기비품 20,000,000원, 동산 50,000,000원, 시설 20,000,000원, 대인 100,000,000원, 점포휴업손해 1일 100,000원’으로 정하여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오AA은 원고 점포에 인접한 ◎◎시 ○○읍 ○○리 **-* 지상 1층을 송CC로부터 임차하여 처인 지DD과 함께 ‘○○패션가방잡화’ 및 ‘○○종합의류’라는 상호의 점포(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가방, 잡화 및 의류 등 소매업을 영위였고,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오AA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9. 8.부터 2020. 9. 8.까지, 보험가입금액 대인 1인당 100,000,000원, 대물 1사고당 500,000,000원 등으로 정하여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과 손해
1) 2017. 9. 11. 04:07경 피고 점포로 인입되는 전선에서 피복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원고 점포가 연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점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물 손해액 14,119,603원, 집기비품 손해액 13,422,554원, 동산 손해액 173,604,417원, 시설 손해액 2,177,549원 합계 203,324,123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
1)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경찰서는 “경기북부지방청,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감식을 실시한 결과 피고 점포로 배선된 전선 2가닥의 피복이 손상되어 단락이 발생하여 합선된 후 불똥이 원고 점포 지붕 샌드위치판넬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방화 및 실화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내사종결처리하였다.
2)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소방서는 “상가 외부 지붕에 있는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는 점, 후면부 지붕 부위 전기 배선의 탄화흔이 발견되는 점, 상가 후면부 내부 전선류에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상가 외부 지붕 위 전기배선의 아크(단락)에 의해 지붕에 덮여 있던 가연물 및 샌드위치 판넬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라고 조사보고하면서, 최초 발화부위가 상가 외부 지붕 부분이어서 방화가능성을 배제하고, 기계적 요인이나 가스 누출 요인이 없어 위 요인들에 의한 화재가능성을 배제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 당일 비가 와 담배꽁초 등 인적 부주의에 의한 발화가능성도 배제하였다.
라. 원고의 화재보험금 지급
원고는 위 표 기재와 같이 재물손해액을 산정하여 재물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79,719,706원으로, 점포휴업손해 보험금을 4,700,000원으로 계산하고, 2018. 5. 17. 윤BB에게 보험금으로 84,419,70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서장, ◎◎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점포로 인입되는 전기배선과 함석판의 지속적인 마찰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오AA은 피고 점포의 점유자포서, 피고 ○○ 손배보험은 그 보험자로서 윤BB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윤BB에게 보험금 합계 87,582,157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윤BB의 피고 오A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 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금 87,582,1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점포에 설치된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점포의 지붕 배선은 임차인인 피고 오AA이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 오AA이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오AA이 점유하는 공작물의 하자 또는 피고 오AA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오AA과 그의 책임보험자인 피고 ○○손해보험은 원고에게 구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 오AA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건물은 무허가 가건물로서 화재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 오AA의 책임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40%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와 윤BB 사이의 보험은 일부보험으로서 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가 손해를 완전히 보상받지 못한 경우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므로, 원고는 피보험자의 손해액인 203,324,123원 중 피해자 과실,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한 피고들의 배상책임액에서 미보상손해액인 123,404,417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오AA은 처인 지DD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온 점,
피고 점포의 후면부에는 3개의 창문이 있는데(이 사건 화재 당시에는 합판으로 막아 놓은 상태였다), 건물 옥상의 분전반에서 2가닥의 배선이 벽을 타고 위 창문으로 인입되어 피고 점포에 전기를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화재 후 위 전기배선에서 단락흔 및 탄화흔이 발견된 점,
피고 점포의 창문 1.5m 상단에는 함석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함석판 양 끝단에 전선이 통과하는 3개 지점에서 합선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이외 부위의 전기배선과 연소 잔해에는 화재원인으로 작용하였을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피고 점포 내부는 창문을 통해 유입된 화염으로 인해 천장과 벽체 상단이 소훼된 상태였으나 바닥 부위는 타지 않았고, 2개의 창문과 인접한 부위에서 발화되어 매장 내부 방향으로 확산된 연소 형태를 보였던 점,
최초 신고자 및 목격자는 원고 점포 내부에서 불이 새어나와 옆 건물 창문으로 불길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소방서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 점포 내에는 화인으로 추정되는 전선 및 전열제품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기재된 ◎◎경찰서 및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등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는 원고 점포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점포 내부에는 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 점포로 인입되는 2개의 전선에서 탄화흔이 발견되었는데 피고 점포의 창문 상단에 설치된 함석판 외에는 별개의 합선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원고 점포는 시정된 상태였고 당일 비가 온 관계로 인적 부주의 등 다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 오AA은 피고 점포의 외부에 있는 전기배선에 보호관을 입혀 함석판에 고정시키거나 기타 소방시설을 구비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전기배선을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 오AA으로서는 건물 외부 전기 배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전기 배선에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함석판을 통과하도록 하였고, 함석판과의 마찰로 인하여 피복이 벗겨진 전기배선 부분이 빗물 등에 노출되어 누전되면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 오AA과 그 보험자인 피고 ○○손해보험은 연대하여 피고 점포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하여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3조 제1항)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오AA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 과실의 정도,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및 규모, 피해의 대상과 양태, 정도, 피해 확대의 원인, 원고 점포는 피고 점포와 이격거리가 거의 없이 붙어 있고 원고 점포는 판넬구조로 이루어져 화재의 확산이 용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 오AA의 책임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오AA은 윤B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윤BB의 손해액의 70%인 142,326,886원(= 203,324,123원 × 70%,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윤BB에게 보험금 84,419,706원을 지급함으로써 윤B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오AA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손해보험은 상법 제683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미보상손해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윤BB의 재산상 손해액은 203,324,123원(= 건물 손해액 14,119,603원 + 집기비품 손해액 13,422,554원 + 동산 손해액 173,604,417원 + 시설 손해액 2,177,549원)이고, 원고는 윤BB에게 건물, 집기비품, 시설 손해액은 전액을, 동산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인 5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위 손해에 대하여 합계 79,719,706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윤BB이 입게 된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온 123,604,417원 (= 203,324,123원 - 보험금 79,719,706원)인 점, 위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은 피고의 책임액인 142,326,886원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오AA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인 18,722,469원(= 142,326,886원 - 123,604,417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22,469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5. 1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