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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 사망, 한의원이 8200만원 배상하라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 사망, 한의원이 82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857 판결

 

요지

 

한의원에서 처방 받은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사망, 한의원에 배상책임있다.

 

법원은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한의원에 전화로 여러차례 문의했는데도 한의원이 복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사실관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한약을 처방 받았다. 한의원 측은 약을 복용하면 구토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처방 받은 지 하루 만에 A씨에게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A씨는 전화로 한의원에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한의원 간호실장은 정상적인 반응이라며 참고 약을 계속 복용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계속 약을 복용했으나 증상은 더 심해졌다. A씨는 이후 두 차례 더 전화로 한의원에 증상을 호소했지만 간호실장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이후 증상이 심해지자 대학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급성 신장 손상을 의심하며 그 원인으로 B씨가 처방한 신통환을 꼽았다. A씨는 대학병원을 찾은 지 6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B씨가 처방한 한약 계속 복용과 A씨의 급성 신장 손상 및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나 유족 측이 주장한 간호실장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A씨가 전화로 수차례 증상을 호소했을 때, B씨와 간호실장이 한약 복용 중지 등을 지시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B씨의 한의원은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이 갖춰진 병원이 아니었다며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 A씨의 유족들이 한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857)에서 B씨는 유족들에게 총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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