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가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에 해당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
요지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이다.
사실관계
2월 오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씨를 충돌하고 달아났다. A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A씨 아버지에게 3억3000여만원, 어머니에게 3억2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A씨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해야 하는데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10%의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더라도, A씨가 B씨의 차량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B씨가 음주운전으로 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100% 책임이 인정된다.
사고 당시 만 18세였던 A씨의 일실수입을 호프만 계산법을 이용해 산정하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2021년 9월부터 만 65세까지 최소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가정한 금액에 호프만 수치 240을 적용해 계산한 것과 생계비를 합한 금액은 모두 4억5000여만원이다.
여기에 사고 경위, A씨의 나이 및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는 A씨의 아버지에게 상속금·위자료·장례비를 합한 3억400여만원을, 어머니에게는 상속금과 위자료를 합한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3932)에서 보험사는 모두 5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가단5093932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9가단5093932 손해배상(자)
【원고】
1. 차AA,
2. 이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연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피고는 원고 차AA에게 304,374,825원, 원고 이BB에게 299,374,8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차AA에게 334,485,010원, 원고 이BB에게 329,26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남CC은 2019. 2. 22.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87부****호 코○○스포츠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느○○초네거리를 가수원터널 쪽에서 느○○중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차DD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DD은 같은 날 02:25경 중증신경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차DD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21, 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망인이 보행하던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황색 점멸신호였으므로 망인으로서도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의 동태를 살펴 보행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망인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황색 점멸신호였던 사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사고 원인으로 보행자의 교통상황 판단착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보행신호등이 황색점멸 등화로 바뀐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좌우안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비로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좌우안전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 24,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미 전체 횡단보도의 2/3 지점을 횡단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차량은 약간 휘어져 있는 가수원터널에서 진행하여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오른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횡단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휘어져 있는 터널의 안쪽에서 진행하는 피고차량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을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정지의무를 위반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 16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산정의 기준 및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 18세의 남성으로 대학교 입학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병역 의무를 마치는 2021. 9. 14.부터 만 65세(사회 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즉 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의 변경 및 망인의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함,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까지 적어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생계비 : 소득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458,529,280원 이다(호프만 수치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40으로 제한한다).
나. 기왕치료비: 220,370원
다. 장례비: 5,000,000원(원고 차AA 지출)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음주 및 명소니 사고), 망인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AA에게 304,374,825원, 원고 이BB에게 299,374,8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