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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가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에 해당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가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에 해당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3932 판결

 

요지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이다.

 

사실관계

 

2월 오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씨를 충돌하고 달아났다. A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A씨 아버지에게 3억3000여만원, 어머니에게 3억2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A씨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해야 하는데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10%의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더라도, A씨가 B씨의 차량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B씨가 음주운전으로 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100% 책임이 인정된다.

 

사고 당시 만 18세였던 A씨의 일실수입을 호프만 계산법을 이용해 산정하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2021년 9월부터 만 65세까지 최소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가정한 금액에 호프만 수치 240을 적용해 계산한 것과 생계비를 합한 금액은 모두 4억5000여만원이다.

 

여기에 사고 경위, A씨의 나이 및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는 A씨의 아버지에게 상속금·위자료·장례비를 합한 3억400여만원을, 어머니에게는 상속금과 위자료를 합한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3932)에서 보험사는 모두 5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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