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가 공을 치러 페어웨이로 가던 중 언덕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골프장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A씨는 3월 B컨트리클럽이 운영하는 골프장 2번 홀에서 동반자들, 경기보조원(캐디)와 함께 3번째 샷을 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이동한 다음, 공이 있는 페어웨이로 가기 위해 경사진 부분을 걸어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 넘여져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우측 무릎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고객들이 골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기보조원이 안전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①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 ②사용자책임 ③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박예지 판사는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지만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 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는 아니다. A씨는 해당 골프장을 자주 찾아 골프 코스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사진 부분을 내려갈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
B컨트리클럽은 통상의 골프장과 같이 자연적 환경과 기상 상황을 그대로 이용 또는 감수할 것이 예정된 야외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 미달로 이용객의 부상을 초래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1명의 경기보조원이 고객 여러명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처럼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사용자책임에 대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A씨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컨트리클럽이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A씨가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3467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523467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5234672 손해배상(기)
【원고】
이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택
【피고】
◇◇◇ 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여명, 담당변호사 노승익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11. 11:57 피고가 운영하는 ◇◇◇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하BB, 김CC 및 경기보조원과 함께 2홀에서 2번째 샷을 마치고 3번째 샷을 하기 위하여 카트를 타고 이동한 후 공이 있던 페어웨이로 가기 위하여 경사가 있는 부분을 내려가고 있었다.
나. 원고는 위 부분을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매우 급경사진 곳으로 피고로서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골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그 밖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기보조원이 안전에 대한 주의를 고지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인 원고에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작물 설치관리자로서의 책임, 사용자책임, 혹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9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으나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경사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자주 방문하여 골프코스에 관하여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경사진 부분을 내려가는 경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조심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외에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장은 통상의 골프장과 같이 자연적 환경과 기상 상황을 그대로 이용 또는 감수할 것이 예정된 야외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골프장이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전성에 미달하여 이용객의 부상을 초래할 만한 하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용자책임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한명의 경기보조원이 여러 명의 고객들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채무불이행책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경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