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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3’ 배상책임져야 한다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3’ 배상책임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999 판결

 

요지

 

헬스장 필라테스반에서 짝지어 운동을 하던 회원이 다친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 3의 비율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김모씨와 이모씨는 2017년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강사 변모씨로부터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다리를 펴서 앉은 뒤 팔을 올려 손을 잡고, 한 명은 허리를 굽혀 내려가고 다른 한 명은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는 동작을 했다.

 

그런데 김씨가 이씨의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다 이씨가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헬스장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이씨에게 2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이씨를 다치게 한 김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이씨에게 지급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메리츠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범 민사6-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김씨는 이씨보다 약 7㎏이나 무거웠고 강사의 시범동작이 끝나기도 전에 동작을 수행하다가 이씨가 소리를 질러 스트레칭을 중단했다. 김씨가 누르는 힘을 제외하고는 이씨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다.

 

사고 당시 강사 1명에 수강인원이 약 20명이라 수강생들은 강사의 지시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며 동작을 해야 했는데도 김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강사 등 헬스장 측이 수강생에 대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김씨가 위험한 동작을 하면서 충분히 요령을 숙지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동작을 한 잘못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동작은 강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동작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두 사람의 체중·유연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주의하게 짝을 지어 동작을 수행하게 한 강사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헬스장과 김씨의 과실비율은 각각 70%와 30%로 정하고, KB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9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메리츠화재는 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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