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필라테스반에서 짝지어 운동을 하던 회원이 다친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 3의 비율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김모씨와 이모씨는 2017년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강사 변모씨로부터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다리를 펴서 앉은 뒤 팔을 올려 손을 잡고, 한 명은 허리를 굽혀 내려가고 다른 한 명은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는 동작을 했다.
그런데 김씨가 이씨의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다 이씨가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헬스장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이씨에게 2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이씨를 다치게 한 김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이씨에게 지급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메리츠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범 민사6-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김씨는 이씨보다 약 7㎏이나 무거웠고 강사의 시범동작이 끝나기도 전에 동작을 수행하다가 이씨가 소리를 질러 스트레칭을 중단했다. 김씨가 누르는 힘을 제외하고는 이씨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다.
사고 당시 강사 1명에 수강인원이 약 20명이라 수강생들은 강사의 지시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며 동작을 해야 했는데도 김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강사 등 헬스장 측이 수강생에 대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김씨가 위험한 동작을 하면서 충분히 요령을 숙지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동작을 한 잘못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동작은 강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동작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두 사람의 체중·유연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주의하게 짝을 지어 동작을 수행하게 한 강사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헬스장과 김씨의 과실비율은 각각 70%와 30%로 정하고, KB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9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메리츠화재는 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7999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7999 구상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김명진
【피고, 피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신수경, 권정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7가소7505400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애니(이하 ○○애니라 한다) ◇◇점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애니 ◇◇점으로, 보험기간을 2012. 10. 22.부터 2017. 10. 22.까지로 한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위 보험계약 중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김AA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이BB(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7. 4. 4. 10:53경 서울 ○○구 ○○동 *** ○○빌딩 3, 4층에 있는 ○○애니 ◇◇점 헬스장에서 강사 변CC로부터 필라테스 수업을 받던 중, 김AA와 짝을 지어 서로 등을 맞대고 다리를 펴서 앉은 후 팔을 위로 올려 손을 잡고 피해자는 허리를 굽혀 내려가고 김AA는 피해자의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는 동작(이하 ‘이 사건 동작’이라 한다)을 수행하다가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1. 16.까지 ○○애니 ◇◇점과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총 29,25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와 파트너가 되어 이 사건 동작을 하던 김AA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이 아닌 엉덩이로 피해자를 세게 누르는 등 부주의하게 동작을 하였고, 이러한 김AA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김AA와 ○○애니 ◇◇점 또는 그 피용자인 강사 변CC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인 김AA와 ○○애니 ◇◇점의 과실 비율은 7:3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AA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70%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는 김AA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70%인 20,478,5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변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김AA는 피해자보다 약 7kg 가량 체중이 무거웠던 사실, 당시 강사였던 변CC의 지시 및 동작 시범이 끝나기도 전에 피해자와 김AA가 동작을 수행하기 시작한 사실 및 동작을 수행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김AA가 스트레칭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요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김AA가 누르는 힘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작 수행 과정에서 김AA가 피해자의 등을 누르면서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고 그에 따라 아래에 있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게 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강사는 1명이고 수강 인원은 약 20명이었으므로 수강생들은 강사의 지시 및 동작 시범에 따라 각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동작을 수행하여야 하였음에도 김AA는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사등 ○○애니 ◇◇점이 수강생들에 대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과 수강자인 김AA가 위험한 동작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세이므로 동작의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동작을 수행한 잘못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AA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액 전부를 배상한 ○○애니 ◇◇점의 보험자인 원고는, 김AA를 피보험자로 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김AA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년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가 골다공증이 있는 만 56세의 여성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보험금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제2요추의 급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장해율이 29%의 5년 한시 장해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재산상손해 및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김AA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과 기타 기록에 나타 난 제반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AA와 피해자가 짝을 지어 동작을 수행한 것은 강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김A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체중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강사의 시범을 끝까지 보지 아니하고 동작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김AA와 피해자가 강사의 지시를 크게 벗어나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동작을 수행한 사정은 없고, 동작 자체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두 사람의 체중, 유연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주의하게 짝을 지어 동작을 수행하게 한 강사의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애니 ◇◇점과 김AA의 과실비율은 70% : 30%로 봄이 상당하다.
2) 구상금의 수액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29,255,000원의 30%에 해당하는 8,7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17. 1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