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도 20% 책임있다
요지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2018년 6월 오전 6시 20분께 A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A씨는 중국 국적자로, 사고 당시 재외동포(F-2)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 유족들은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B씨의 차량 운행으로 A씨가 사망했으니 삼성화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 건너야 하는데, A씨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다. 이러한 잘못이 사고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참작해 A씨의 과실을 20%, 삼성화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한편 'A씨가 2019년 6월 29일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가동연한은 60세'라고 주장한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했다.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재활용품수거원 등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취업활동이 제한되는데, A씨가 고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가 국내에서 행한 업무가 해당 고시상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위반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A씨는 2007년 8월 최초 입국 이후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왔으며 A씨의 유가족들도 F-4 체류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A씨 역시 이들과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A씨가 체류기간을 연장해 계속 한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A씨(사고 당시 59세)의 유족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1446)에서 삼성화재는 1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1446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8가단5201446 손해배상(자)
【원고】
1. LI AA,
2. PIAO 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 담당변호사 현병욱, 김은철
【피고】
◇◇◇◇◇◇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 (○○동),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박중섭, 전창열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1. 피고는 원고 LI AA에게 79,131,327원, 원고 PIAO BB에게 65,131,3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LI AA에게 108,927,513원, 원고 PIAO BB에게 103,927,5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CC는 2018. 6. 20. 06:20경 91조****호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시흥시 ○○○로 ***번길 * 외곽4교 사거리를 우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PIAO DD를 피고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에 쓰러진 PIAO DD의 좌측 다리 등을 역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PIAO DD는 부상을 입고 치료 중 2018. 6. 23. 과다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PIAO DD’를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망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 거주하던 자이고, 원고 LI A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PIAO BB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 횡단하였어야 함에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망인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중국 국적자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중국 길림성 출신의 중국 국적자로서 2019. 6. 29.까지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취업활동이 제한되고, 망인이 근무한 경인산업(주)는 고물상회사로서 위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단순노무행위 중 ‘재활용품수거원’에 해당하는바, 망인이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체류기간 만기일 이후에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중국의 경제 수준 및 근로실태 등에 비추어 망인의 가동연한은 60세로 보아야 하고 설령 가동연한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국내 체류허가기간인 2019. 6. 29.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법무부고시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을 열거하면서 재활용품수거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재활용품 수거원이란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자’로 정의되는데,
망인이 근무한 경인산업(주)가 고물을 취급하는 업체라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국내에서 행한 업무가 위 고시상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체류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점,
망인은 2014. 5. 14. 최초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2016. 5. 23. 다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 체류기간은 2019. 6. 29.까지이나, 망인이 2007. 9. 12. 최초로 입국한 이래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국내에 거주해 왔던 점, 망인의 배우자나 망인의 아들인 원고들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망인도 이들과 함께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2019. 6. 29.까지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국내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판단한다.
이 법원의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인 2017경 경인산업(주)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근로소득이 연 27,583,83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이 실제 얻은 소득액 월 2,298,653원(= 27,583,837원 / 12개월)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원고들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나,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르면 재외 동포(F-4) 자격자는 건설단순종사원 등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망인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나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59세 7개월 가량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인산업(주)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즉 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의 변경 및 망인의 경력, 건강상태 등까지 살펴보면, 망인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만 65세가 되는 2023. 11. 6.까지 가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3일 후인 2018. 6. 23. 사망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생계비를 공제한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86,778,901원이다.
나. 장례비 : 5,000,000원 (원고 LI AA 지출)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80%(위 1의 다.항 참조)
라. 공제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기지급한 치료비 45,802,330원 중 망인의 과실분 20% 해당하는 금액인 9,160,466원을 망인의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LI AA에게 79,131,327원, 원고 PIAO BB에게 65,131,3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