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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운동 안 시킨 개인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준비운동 안 시킨 개인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5103 판결

 

요지

 

개인 트레이너가 회원의 운동을 지도하면서 준비운동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부상을 초래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2018년 A씨의 첫 PT 수업을 진행한 B씨는 준비운동 없이 A씨에게 팔굽혀펴기와 아령 운동 등을 시켰다. A씨는 수업을 마친 뒤 양쪽 팔에 이상을 느꼈고, 병원을 찾은 결과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PT를 할 때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는데, PT를 지도하는 B씨는 A씨에게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다만 과거 개인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A씨도 스스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다음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은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 176만원은 A씨가 부상으로 잃어버린 수입과 치료비에 대한 배상액으로, 50만원을 위자료로 정한다고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5103)에서 B씨는 A씨에게 22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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