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트레이너가 회원의 운동을 지도하면서 준비운동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부상을 초래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2018년 A씨의 첫 PT 수업을 진행한 B씨는 준비운동 없이 A씨에게 팔굽혀펴기와 아령 운동 등을 시켰다. A씨는 수업을 마친 뒤 양쪽 팔에 이상을 느꼈고, 병원을 찾은 결과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PT를 할 때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는데, PT를 지도하는 B씨는 A씨에게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다만 과거 개인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A씨도 스스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다음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은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 176만원은 A씨가 부상으로 잃어버린 수입과 치료비에 대한 배상액으로, 50만원을 위자료로 정한다고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5103)에서 B씨는 A씨에게 22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가단5205103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18가단520510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강동훈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김근진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6,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39,44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l.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8. 피고와 트레이너가 1:1 맞춤식으로 고객에게 적합한 운동방식, 운동기구, 프로그램 등 신체단련을 지도하는 개인 트레이닝(PT)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7. 원고에게 첫 개인 트레이닝 수업을 진행하면서 준비 운동 없이 원고로 하여금 바로 '팔굽혀펴기'를 시작하게 한 후 다시 '다리 반동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를 추가로 다시 또 '아령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첫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양쪽 팔이 심하게 붓기 시작하였고 2018. 6. 29. C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았으며, 2018. 6. 30. D재활의학과에서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고, 즉시 E병원으로 다시 또 F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2018. 6. 30.부터 2018. 7. 7.까지 F병원에서 횡문근융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개인 트레이닝에 의하여 시행되는 운동을 함에 있어서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운동 시행자에게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다.
따라서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하던 피고로서는 운동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로 하여금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원고의 신체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전 개인 트레이닝의 경험이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스스로 충분히 준비운동을 한 다음 트레이닝에 임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자신의 신체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의 경우 이를 스스로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5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일실수입
2,797,987원[127,658,179원(원고의 2017년 소득기준) × 1/365 × 입원기간 8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00,000원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6,548원(1,766,548원 +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