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수술 받다 뇌손상을 입은 경우 병원 측에 40% 책임이 인정된다
요지
20대 환자가 지방흡입수술을 받다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뇌손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 40%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I병원에서 팔뚝 부위 등에 지방흡입술을 받다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사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의 후유증을 보였다.
A씨 측은 병원 측이 마취 및 수술 전에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전신마취의 필요성과 위험성, 지방흡입술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의사가 환자 진술과 결막 확인만 가지고 마취 및 수술 전 혈액검사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 등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A씨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출혈, 감염 발생가능', '지방전색증 등의 호흡곤란 드물지만 발생 가능'이라 기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기재만으로는 병원 측이 A씨에게 전신마취와 수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해 환자의 진료 및 수슬 등을 하는 것으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는데다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해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A씨와 그의 부모가 I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601)에서 병원은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나206360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206360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D, 2. E, 3. F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5가합23579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7,310,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 C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49,285,017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0,963,643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이 사건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마지막 행의 “받았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추가
○ 제4면 1~7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자. 원고 A은 2016. 6. 17.경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당시 사지부전마비, 인지저하, 일상생활동작저하,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증상은 2019. 8. 20.경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 11. 30.경 안과 신체감정 당시 시효율 장해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2019. 6. 5.경 신경외과 신체감정 당시 간질성 경련, 저산소증 뇌병증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2 내지 15, 17,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 병원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원고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면 제12행, 제7면 마지막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
○ 제5면 밑에서 8행의 “앞서 든 증거들” 앞에 “1)”을 추가
○ 제6면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지방흡입술 전 환자에게 시행되는 혈액검사는 환자의 체질적인 소인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라 수술 후 환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혈 경향에 대한 검사인데, 원고 A의 무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은 피고 E이 통제할 수 없고 출혈과 전혀 무관한 지방색전증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E이 이 사건 수술 전 문진을 통해 원고 A으로부터 최근 혈액검사 결과에 관한 진술을 들었고, 이학적 검사와 결막 검사를 통해 빈혈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수술 직전 환자 감시장치를 적용하여 혈압·산소포화도 등이 정상 상태임을 확인하였던 이상, 피고 E에게 이 사건 마취 및 수술 전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A의 현 장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의 무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방색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지방흡인술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을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지방흡인술의 경우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사항으로 출혈 경향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혈액검사인 혈액 응고 검사(프로트롬빈 시간,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 출혈 시간), 전혈구 계산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 E이 원고 A의 최근 혈액검사 결과에 관한 진술을 막연히 믿고 단지 이학적 검사와 결막 검사 등을 시행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7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들은 “피고 E, D이 피고 F에게 이 사건 마취시 프로포폴을 얼마만큼 투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 F가 부적절한 양의 프로포폴을 원고 A에게 투여함으로써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2를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마취 시 피고 E이 피고 F와 함께 원고 A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7면 7행의 “의사의 의료행위가” 앞에 “1)”을 추가
○ 제7면 마지막행의 “앞서 든 증거들” 앞에 “2)”를 추가
○ 제11면 2~9행(⑨부분)을 삭제
○ 제11면 10행의 “⑩”을 “⑨”로, 14행의 “⑪”을 “⑩”으로 각 수정
○ 제12면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술 직후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를 하느라 피고 E이 수술기록지를 늦게 작성함으로써 위 수술기록지가 가지런한 정자로 기재되어 있고, 각 의료행위의 시행 시각이 분 단위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피고 D이 작성한 메모(갑 제8호증)는 피고 E 작성의 수술기록지가 포함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피고 D이 정리한 것으로서, 피고 E이 위 메모에 의존하여 수술기록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수술실의 CCTV 영상 역시 피고 병원을 이전하면서 보안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폐기된 것일 뿐,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다. 수술 당시 환자 감시 모니터를 통하여 환자의 활력징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소견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활력지수 측정을 추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마취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30분 정도의 수술에서 5회의 활력지수 측정은 적은 횟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E, F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A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수술을 신중히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1) 진료기록부가 부실기재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 과실의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환자 측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특정한 과실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료기록상 통상 기재되는 중요내용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3154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10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상 이를 입증할 증거가 마땅히 없는 이상, 진료기록부상 활력지수 측정의 부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2) 수술실의 CCTV 영상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에도, 피고들이 아무런 의도도 없이 위 영상이 폐기되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3) 위 2)항의 ①, ②에서 살펴본 프로포폴·투메센트 용액 투여의 위험성과 일반적으로 환자가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혈중 산소분압이 빠르게 감소하여 수분 내로 산소포화도가 40~60%로 감소하게 되고, 특수 상황에서는 수십 초 내에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도 있음에(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참조)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술에 소요된 시간(2시간)을 감안하면 활력지수를 5회 측정한 것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10분 간격으로 원고 A의 활력지수를 측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5회 측정은 적은 횟수라고 보인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3면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의 무산소성 뇌손상이 피고들의 응급처치와 무관하게 지방색전증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응급처치 지연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무산소성 뇌손상이 지방색전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3면 밑에서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병원의 원고 A에 대한 진료기록부(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전에 피고 E이 원고 A에게 출혈, 감염, 지방색전증 등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A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출혈, 감염 발생가능’, ‘지방색전증 등의 호홉곤란 드물지만 발생 가능’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진료기록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전신마취 및 지방흡인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에 관하여 원고 A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해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인정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 병원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 여자, 1989. 4. 29.생
나) 사고 당시의 연령 : 2013. 11. 8., 24세 6개월 10일
다)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55.2년, 2069. 1. 6.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신경외과
○ 간질성 경련, 저산소성 뇌병증, 노동능력상실률 3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편 X-1-B-2항 22%와 X-1-B-3항 42%의 중간 항목(2:8)을 준용
[원고들은 2019. 9. 2.자 항소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당심의 신경외과 38%, 제1심의 재활의학과 31%의 각 장해율의 감정촉탁결과 중 가장 높은 장해율인 38%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 범위 내에서 판단]
(2) 안과
○ 시효율 장해, 노동능력상실률 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눈편]
[피고들은 원고 A의 위 장해에 관하여 신체감정서상 영구장해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영구장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에게 양안의 이측 시신경창백이 관찰되고 양안의 전반적 신경절세포층의 두께 감소가 보이는 점, 시신경의 손상으로 시효율이 저하된 경우 시효율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안과적으로 향후 치료가 필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의 위 장해는 영구장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노동능력상실률
○ 2013. 11. 8. ~ 2014. 2. 8., 2014. 2. 10. ~ 2014. 10. 8., 2015. 6. 15. ~ 2015. 6. 16.(원고 A의 G병원과 H병원 입원기간) : 100%
○ 2014. 2. 9., 2014. 10. 9. ~ 2015. 6. 14., 2015. 6. 17. ~ 2049. 4. 28. : 42.34%[= 38% + (100-38) × 7%]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1. 8.부터 최초 감정일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일인 2016. 6. 17.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통원치료가 계속되어 왔으므로 위 기간을 입원기간으로 보아 노동능력상실율 10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입원한 기간 이외의 기간을 입원기간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 입원한 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노동능력상실율 42.34%를 적용한다]
마) 가동기간 : 원고 A이 만 60세가 되는 2049. 4. 28.까지[원고 A은 호프만수치가 240으로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정하여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다]
바)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되,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제한
2) 계산 : 원고 A이 당심에서 구하는 257,878,169원을 인정[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게 되면, 아래 표와 같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일실수입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기간과 그 기간에 적용되는 노임단가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과 그 기간에 적용되는 노임단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 계산표 생략 --
나. 기왕치료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기왕치료비로 아래와 같이 합계 55,076,013원을 지출
① I한의원 : 634,000원
② J : 11,880,000원
③ H병원 : 9,866,763원
④ G병원 : 30,015,120원
⑤ K약국 : 1,719,730원
⑥ L신경과의원 : 349,200원
⑦ M약국 : 611,200원
다. 향후치료비
1) 재활의학과
당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향 후 2년 동안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1년에 15,850,384원(= 31,700,768원/2년)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1. 14.부터 위 신체감정일(2019. 8. 20.)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1. 8. 20.까지 연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3,932,494원이 된다.
-- 계산표 생략 --
2) 성형외과
제1심의 이루어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경부함몰반흔국소피판 성형술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수술비 1,915,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1. 14.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73,018원이다.
-- 계산표 생략 --
3) 신경외과
당심의 서울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여명기간 동안 매년 2,158,920원[= 진료비 208,920원 + 약제비 1,200,000원 + 혈액검사비 400,000원 + MR1검사비 350,000원(= 700,000원/2년)]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1. 14.부터 여명기간 동안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3,178,400원이다.
-- 계산표 생략 --
4) 합계
위 1) 내지 3)항의 금액의 합계 68,583,912원(= 23,932,494원 + 1,473,018원 + 43,178,400원)이 향후치료비 금액으로 인정된다.
라. 기왕개호비
1)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개호를 받은 바 없다면 그때까지의 개호비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하겠으나, 그와 같은 개호의 필요성에 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참조).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병으로 입원기간 동안 가족들의 간병을 받아야 하였는바, 후유장해의 내용 및 그 정도, 치료 경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실제로 받은 개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계산의 편의상 각 개호비 인정 기간에 해당하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왕개호비의 금액은 아래와 같이 27,476,328원이 된다.
○ 입원기간
① G병원
• 2013. 11. 8. ~ 2014. 2. 8. 78일 입원(중환자실 15일 제외)
• 2014. 8. 8. ~ 2014. 10. 8. 62일 입원
• 2015. 6. 15. ~ 2015. 6. 16. 2일 입원
② H병원
• 2014. 2. 10. ~ 2014. 8. 8. 179일 입원(같은 날 G병원 입원 1일 제외)
○ 기왕개호비 내역 :
-- 계산표 생략 --
마. 책임제한
1) 책임비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들은 의료인으로서 의료사고가 마취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 A에 대한 경과 관찰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70%에 이른다.
(2) 피고들
지방색전증은 지방흡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고, 원고 A의 뇌손상은 지방덩어리가 뇌혈관을 막아 발생한 허혈성 손상이며, 원고 A이 G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상세불명의 간질지속상태로 뇌손상이 악화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2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하여 환자의 진료 및 수술 등을 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에 대한 판단은 풍부한 임상경험 및 고도의 의학전문지식이 바탕이 되어 내려지므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원고 A의 무산소성 뇌손상에는 체질적인 소인이 일부라도 개입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나아가 원고 A의 무산소성 뇌손상이 피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지방색전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계산 : 163,605,768원[= 409,014,422원(= 일실수입 257,878,169원 + 기왕치료비 55,076,013원 + 향후치료비 68,583,912원 + 기왕개호비 27,476,328원) × 40%]
바. 위자료
1) 참작요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내용 및 정도, 원고 A의 나이, 원고 A과 나머지 원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들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위자료 금액은 아래와 같다.
2) 결정금액
가) 원고 A : 15,000,000원
나) 원고 B, C : 각 5,000,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 178,605,768원(= 163,605,768원 + 15,000,000원) 및 ①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121,295,014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3. 11.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당심 추가 인용 금액 57,310,754원(= 178,605,768원 - 121,295,014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3. 11.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1.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중 위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추가로 인정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 C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정총령, 민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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