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10월 충남 아산에서 B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택시기사인 B씨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얼굴부위 골절과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사고 택시가 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연합회 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연합회는 연합회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고 당시 A씨는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A씨의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A씨의 이 같은 과실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되므로 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그러면서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88707)에서 연합회는 A씨에게 재산상 손해 1억7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한 손해배상금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7가단5088707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7가단5088707 손해배상(자)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명관
【피고】
전국○○○○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신헌준, 이동규
【변론종결】 2020. 3. 27.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94,579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1.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065,338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 황BB은 2014. 10. 11. 04:40경 충남 **바****호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아산시 ○○동에 있는 ○○○○맨숀 앞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박물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그곳 2차로에 주차된 전남**바****호 14톤 장축카고트럭 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와, 전두동, 관골궁, 상악골, 하악골 등 얼굴 부위 골절과 늑골 골절, 기뇌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원고는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한다.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공제할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준소득: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3) 가동기간: 사고 당시 군 복무하던 원고가 만기 제대한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56. 12. 16.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시각장애(복시)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눈 손상편)
(2)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일부터 3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손상편 Ⅶ-B-2-a 항, 신경계 손상으로 보아 직업계수 3 적용)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률이 감정일부터 3년간 100%, 이후 가동연한까지 10%라고 주장하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해당 항목은 한시장해를 원칙으로 하고 감정서도 위와 같이 해석된다.
5) 계산: 월 단위 호프만 수치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40으로 제한한다.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183,159,161원이다.
나. 기왕 치료비
성형외과 1,234,310원(갑 제10호증의 1)
다. 향후 치료비:합계 7,871,653원
1) 안과: 330,266원
안과 감정일 2018. 7. 20.부터 5년간 연 2회 경과관찰 치료비 63,414원(회당) 비용이 필요하다.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2023. 7. 19.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내역은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표 기재와 같다.
2) 정신건강의학과: 3,489,367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기간종료일 2018. 7. 27.부터 3년간 면담 치료, 성인종합심리평가, 약물 치료, 뇌영상 평가, 혈액검사 비용으로 연 2,260,246원이 필요하다.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2021. 7. 26.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내역은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표 기재와 같다.
3) 치과: 432,740원
상악 좌측 중절치의 파절 부위 재수복을 위한 크라운보철 비용으로 550,000원(지르코니아 보철물)이 필요하다.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3. 28.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다.
[계산근거] 550,000원 × 호프만수치 0.7868
원고는 위 파절 부위에 2015년 레진 수복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위 레진 치료로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향후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레진 수복은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여러 요인으로 탈락, 변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반복적인 수복이 필요하고, 이러한 반복성, 크라운보철의 심미성, 원고의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면 감정의 의견과 같이 크라운보철 치료가 적절하다.
4) 성형외과: 3,619,280원
상안검 거근 강화수술 3,000,000원, 우측 눈 주변 흉터 성형수술 1,600,000원이 필요하다.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3. 28.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다.
[계산근거] 4,600,000원 × 호프만수치 0.7868
라. 기왕 개호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부터 14일간 1일 8시간 도시 성인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다고 본다.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229,270원 (= 87,805원 × 14일)이다.
마.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90%
바. 공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221,568,21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3,350,375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사. 위자료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과 치료기간, 가동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일실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은 신경외과의 한시장해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20,000,000원을 인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90,794,579원(= 재산상 손해 170,794,579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0.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