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경전철 공사로 소음 피해를 입은 인근 사우나 운영자에 배상해야한다

요지
터널 및 경전철 건설공사 등으로 6개월간 소음피해를 입은 공사장 인근 사우나에 시행사인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가 5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서울시 관악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A씨 등은 2018년부터 인근에서 진행 중인 터널 및 경전철 건설공사에 따른 소음 피해에 시달렸다. 터널공사는 사우나에서 400m, 경전철 공사는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다.
A씨 등은 공사장에서 진행되는 발파 작업 등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소음 피해가 막심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C사 등에 대한 행정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자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사우나와 공사 현장이 상당히 가깝고 터널공사의 경우 발파공정 기간이 약 3개월, 경전철공사도 약 6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길어, A씨 등은 물론 사우나 이용객들이 소음을 견디기가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나 내부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여러차례 초과했다.
서울시 관악구 공무원은 규제기준에 따라 사우나 외부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 위 1.2m 높이에서 소음측정을 했고 소음기준을 넘지 않는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와 공사를 시행한 C사, D사 등은 소음으로 인한 A씨 등의 영업상 손해액인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사우나를 운영 중인 A씨와 B씨가 서울시와 C사, D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6430)에서 서울시 등은 A·B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0643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합506430 손해배상(기)
【원고】
1. 이AA,
2. 나BB,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 **-* ○○대중목욕탕,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동헌 담당변호사 김범식, 신용석
【피고】
1.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여명 담당변호사 박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화진,
2.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조용석,
3. ○○○경전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진,
4.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진,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표자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황희
【변론종결】 2020. 6. 12.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건설 주식회사, ○○○경전철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원, 원고 나B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건설 주식회사, ○○○경전철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건설 주식회사, ○○○경전철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서울특별시, ◇◇◇건설 주식회사, ○○○경전철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80,000,000원, 원고 나B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공동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 외 4필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에서 2002년경부터 ‘○○사우나’라는 상호의 일반 대중목욕탕(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을 운영하여왔다. 이 사건 건물은 1984. 7.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신림-봉천 터널 도로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터널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는 위 터널공사의 주된 시공사이다. 피고 ○○○경전철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전철’이라 한다)는 ‘신림선(여의도 ~ 신림동 구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 3공구’(이하 ‘이 사건 경전철공사’라 하고, 위 터널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은 위 경전철공사의 주된 시공사이자 위 터널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경전철공사의 주무관청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이 사건 터널공사와 이 사건 경전철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사우나의 위치
1) 이 사건 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터널공사 발파 현장은 이 사건 사우나와 약 400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경전철공사 현장은 이 사건 사우나와 약 50m 떨어져 있다.
다. 이 사건 각 공사의 진행경과
1) 이 사건 터널공사는 서울 ○○구 ○○동(○○○○입구 교차로)에서 ○○동(○○대)까지 총연장 2.29km의 왕복 4차로 터널(지하 40m)을 파는 공사이다. 굴착공법은 화약발파에 의한 공법으로 이루어지고, 1일 발파회수는 오전 2회, 오후 2회 총 4회이며, 지속시간은 터널 발파 1회당 약 5초, 1일당 총 20초가량 발파 소음이 발생된다. 예정 공사기간은 2011. 12. 1.부터 2021. 9. 30.까지이다.
2) 이 사건 경전철공사는 사업시행사인 피고 ○○○경전철이 사회기반시설인 도시 철도를 직접 설계, 건설, 재원조달, 운영하는 형태의 민간투자사업이다. 피고 ○○○경전철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사로서 경전철에 대한 설계 및 건설공사계약을 발주하고, 수급인으로서 피고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 ○○○경전철과 피고 △△건설은 2018. 4. 25. 신림선 터널공사에 착수하였는데, 항타기, 착암기, 굴삭기 등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은 2022. 3. 31.까지이다.
라. 원고들의 민원 제기 등
1) 이 사건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2018. 4.경 발파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 ◇◇◇건설의 직원들은 2018. 5. 3.경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우나 내 돌붙임 타일 약 260여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2) 원고들은 2018. 6. 2. 피고 ◇◇◇건설을 상대로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 건설 신림-봉천 터미널 공사 발파폭발로 대형사고 우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3) 원고들은 2018. 6. 12.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기간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를 상대로, 2018. 6. 15.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관악경찰서 생활안전과에, 2018. 6. 26.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 환경평가과에 각 이 사건 터널공사 또는 이 사건 경전철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소음·진동 측정
1) 서울관악경찰서장의 발파소음 측정에 대한 질의에 따라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생활환경과는 2018. 6.경 발파 소음측정과 관련하여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중 ‘규제기준 중 발파 소음 측정방법’의 5.1.1 에 따라 소음 진동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하에서 소음을 측정할 경우 건물의 구조 및 기자재에 따라 소음의 간섭·방해현상 등으로 정확한 측정소음도 값을 측정할 수 없어 지하에서 측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이 사건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건설은 2018. 6. 1.부터 2018. 6. 4.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 내부에서 소음 측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 외부에서 측정하였다. 이 사건 사우나 외부의 소음측정은 이 사건 사우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되었다.
3) 이 사건 경전철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건설은 원고측과 함께 서울관악경찰서 경찰관 입회하에 이 사건 사우나 내부에서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2018. 6. 8. 09:30 경 65dB, 2018. 6. 12. 08:12경 68.8dB, 2018. 6. 20. 69dB이 각 계측되었다.
이 사건 경전철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건설이 측정한 이 사건 사우나 소음은 다음과 같다. 아래 소음측정은 이 사건 사우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되었다.
4)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이 사건 사우나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2018. 6. 7. 사우나 건물 지상2층 외부난간에서 65.1dB, 사우나 내부에서 77.9dB, 2018. 6. 19. 08:00 ~ 08:30경 사우나 출입구 앞(1층)에서 71dB, 사우나 내부에서 76dB, 2018. 6. 19. 17:00 ~ 17:30경 사우나 출입구 앞(1층)에서 64dB, 사우나 내부에서 85dB, 2018. 6. 25. 17:00 ~ 17:30경 사우나 내부에서 86.1dB(l차 발파시), 75.4dB(2차 발파시), 2018. 6. 26. 08:00 ~ 08:30경 사우나 내부에서 87.6dB(l차 발파시), 75.3dB(2차 발파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6, 24호증, 을가 제1, 2, 4, 5 내지 7, 9, 10, 12 내지 14호증, 을나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내지 5호증, 을라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건설, △△건설은 이 사건 터널공사와 이 사건 경전철공사를 각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 피고 ◇◇◇건설, △△건설은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시공사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제4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소음과 진동의 환경오염에 관하여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터널공사의 발주기관으로서 이 사건 터널공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하고, 피고 ○○○경전철은 이 사건 경전철공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경전철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에 포함되어 위 법에서 정하는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 및 사업주의 거주에 있어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예방하고 관리할 법률상 책임이 있고, 피고 서울특별시 역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소음과 진동의 피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상 책임이 존재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원고들의 수차례 진정 및 민원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소음·진동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 등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사우나 내부의 장식돌이 떨어지고, 사우나 내벽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우나를 찾는 손님들이 급감하여 영업손실을 입었으며, 이 사건 사우나에서 24시간 생활하는 원고 나BB은 수면장애 등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우나 하자보수비 6,0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손실 2억 4,000만 원(= 월 최소 영업손실 2,000만 원 × 12개월)을, 원고 나BB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서울특별시, ◇◇◇건설, ○○○경전철, △△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1) 환경정책기본법상 책임 및 증명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참조).
2) 참을 한도 판단 기준
가) 생활이익의 침해와 참을 한도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여기서 ‘참을 한도’라 함은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나) 공법적 규제와 참을 한도
참을 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 기타 행정법규상의 규제와 관련된 기준들이 있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 또는 그 결과가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나, 그러한 기준은 해당 보호법익 또는 이익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태양과 결과의 영향이 현저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 당시 적용되던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고(제1항), 그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2항). 이에 따라 환경부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규제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건설, △△건설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 진동을 유발한 사실, 그 소음과 진동이 원고들 운영의 이 사건 사우나에 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이 발생한 공사 소음 등이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2, 3, 6호증, 을다 제1, 2, 4, 5, 7, 8호증, 을라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건설과 피고 △△건설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면서 배출한 소음, 진동은 원고들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터널공사 및 이 사건 경전철공사 현장의 이격거리가 상당히 가깝다.
② 이 사건 터널공사의 경우 발파공정 기간이 약 3개월 이상이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파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경전철공사의 경우에도 발파공정 기간이 약 6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길었다.
③ 이 사건 터널공사와 이 사건 경전철공사는 그 공사기간이 대부분 겹치고, 이 사건 각 공사 모두 소음을 발생시켜 이 사건 사우나 운영자인 원고들과 그 이용객들이 소음을 견디기가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사우나 이용객은 단순히 목욕과 사우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편안한 휴식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⑤ 그런데 피고 ◇◇◇건설과 피고 △△건설이 제출한 발파 소음/진동 계측 현황에 따르면 모두 법령상의 소음·진동규제기준, 즉 소음의 경우 75dB(A), 진동의 경우 7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소음측정 대부분은 이 사건 사우나 내부가 아닌 이 사건 사우나 외부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되었다.
하지만 발파 소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있는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상 손해 등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우나 이용객 또는 운영자가 참을 한도를 넘는 이용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우나 외부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된 실외소음도가 아니라, 주된 이용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우나 내부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⑥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이 사건 사우나 내부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2018. 6. 7. 77.9dB, 2018. 6. 19. 08:00 ~ 08:30경 76dB, 같은 날 17:00 ~ 17:30경 85dB, 2018. 6. 25. 17:00 ~ 17:30경 86.1dB(l차 발파시), 75.4dB(2차 발파시), 2018. 6. 26. 08:00~ 08:30경 87.6dB(l차 발파시), 75.3dB(2차 발파시) 등의 결과가 나오는 등 이 사건 터널공사에서의 소음이 소음·진동규제기준을 여러 차례 초과하였다.
⑦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으로 이 사건 사우나 내부의 소음은 이 사건 사우나 외부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의 소음보다 5dB에서 21dB까지 높게 측정되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건설과 피고 △△건설도 이 사건 사우나 외부가 아닌 이 사건 사우나 내부에서 소음을 측정하였다면 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더 많이 측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⑧ 통상적으로 발파시간이 5초 이내로 짧다고 하더라도 발파 작업 이후에는 터널의 부석정리가 이루어지고, 부석정리는 야간에도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장비와 관련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발파 이전에 발파 작업 장약 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소음이 발생한다.
⑨ 이 사건 각 공사 이외에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건설은 이 사건 터널공사를 직접 실시한 이 사건 터널공사의 주된 사업자로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터널공사의 발주자로서, 피고 ○○○경전철은 이 사건 경전철공사의 시행사로서, 피고 △△건설은 이 사건 경전철공사의 주된 시공사로서, 각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서 정한 ‘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건설, ○○○경전철,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 2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소음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4.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의 어떠한 처분이 사후적으로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등 참조), 그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해당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 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이 사건 터널공사 및 이 사건 경전철 공사로 인하여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 ②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은 이 사건 사우나에 가서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소음측정을 한 사실, ③ 위 공무원은 위 소음 측정결과 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건설, ○○○경전철, △△건설 등에 대하여 행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생활환경과에서는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공무원에게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중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 측정방법’의 5.1.1에 따라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하에서 소음을 측정할 경우 건물의 구조 및 기자재에 따라 소음의 간섭 방해현상 등으로 정확한 측정소음도 값을 측정할 수 없어 지하에서 측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위 공무원은 그 회신에 따라 소음측정을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의 소음측정 행위 및 그러한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피고 ◇◇◇건설, ○○○경전철, △△건설 등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건물 손상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건설은 2018. 7.경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한 이 사건 사우나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원고 나BB이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피고 ◇◇◇건설이 2018, 8. 20.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측에서 하자보수비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5,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터널공사 및 이 사건 경전철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우나의 내벽이 손상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6,05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위와 같은 법리를 입법화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채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건설, △△건설의 이 사건 각 공사의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우나의 이용객이 줄어 원고들이 영업상 손실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경우 그 이용료가 1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고, 이용객이 현금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 사우나의 경우도 이용료가 7,000원이고, 이용객의 상당수가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부가가치세과세증명 등을 통해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피고 ◇◇◇건설, △△건설이 실시한 이 사건 각 공사의 발파작업 중 발생한 소음 등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원고들의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3, 14, 15,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사의 발파작업 중 소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상 손해액은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 나BB은 2018. 7.경 피고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터널공사와 관련한 이 사건 사우나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비용, 물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날인하였다.
② 이 사건 사우나는 적어도 2018. 4.경부터 2018. 12.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 중 발생한 소음 등으로 말미암아 영업에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이 수기로 매일 당일의 수입 금액을 작성한 장부와 전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가 진행된 이후 이 사건 사우나의 월 매출액은 상당 부분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나. 정신적 손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 등이 참을 한도를 넘는 점, 원고 나BB은 이 사건 사우나에서 사실상 상주하며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나BB은 참을 한도를 초과한 이 사건 각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건설, ○○○경전철, △△건설은 원고 나B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우나와 이 사건 각 공사현장과의 이격거리, 이 사건 각 공사의 발파작업의 규모와 기간, 이 사건 각 공사의 소음, 진동의 정도, 위 원고가 운영하는 사우나 영업의 내용, 이 사건 각 공사 시행 후 위 원고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되, 이 사건 터널공사 및 이 사건 경전철공사 소음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그 손해를 인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신적 손해도 위자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 나BB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건설, ○○○경전철, △△건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5,000만 원, 원고 나B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9. 2. 22.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건설, ○○○경전철, △△건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지○ ○건설, ○○○경전철, △△건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재판장), 윤지상, 권순현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