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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중상해를 입혔어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중상해를 입혔어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2018다276799 판결

 

요지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탄 동료에게 장난을 치려고 차를 움직이다 사고가 난 때에도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운전자가 고의로 이 같은 사고를 냈다고 볼 수는 없어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12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마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술 한 잔 더하자"며 B씨가 운전하는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탔다. B씨는 A씨를 떼어놓기 위해 장난삼아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 갑자기 제동했는데, 그 여파로 A씨는 보닛에서 굴러 떨어져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이 사고로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44%의 영구장해를 입게 됐고, 대소변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이 어려워졌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B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사인 AXA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XA 측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씨의 행위가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사고는 면책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XA보험의 책임을 60% 인정해 "A씨 가족에게 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사고로 인한 손해는 B씨의 고의에 인한 손해로서,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돼 보험사는 면책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을 운전한 B씨는 A씨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인식·용인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A씨가 입은 장해와 같이 영구장해,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했다 볼 수는 없다.

 

A씨가 입은 장해는 B씨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 볼 수 없으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A씨의 가족들(소송대리인 김동화 변호사)이 AXA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대법원 2018다2767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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