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을 입은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요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는 차량 뒤쪽에 있다가 부딪힌 피해자에게 15%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충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C씨의 차량에 부딪혔다. C씨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다 A씨의 차량을 받아 A씨가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는데 C씨가 다시 후진을 하다 서 있던 A씨의 다리 부분을 차로 친 것이다.
A씨는 뇌출혈을 일으켜 좌측 안면 및 편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C씨의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A씨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라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C씨의 차량이 A씨의 몸과 직접 충격하는 돌발적인 상황은 A씨로 하여금 정신적 긴장상태에 놓이게 만들었고, 이는 A씨의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C씨와 계약을 체결한 B사는 A씨가 입은 부상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A씨도 주차장에서 선행차량인 C씨의 차가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근처에 서 있음으로써 부상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과실을 15%로 보고, B사의 책임을 85%로 제한,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3271)에서 B사는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7가단5163271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7가단5163271 손해배상(자)
【원고】
황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정상일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기배, 조영훈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63,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7,45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BB는 2016. 12. 19. 11:30경 52가****호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천안시 ○○구 ○○로에 소재한 ○마트 3층 주차장에서 후방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 후면에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60러****호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하차한 후 피고 차량 운전자인 김BB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고 차량 좌측 전면에 서있던 중 김BB는 주차를 위해 피고 차량을 전진하다가 원고의 다리를 피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는 뇌출혈을 일으켜 심부뇌내 출혈, 우측 뇌기전핵부 뇌실질내 혈종, 부종, 좌측 안면 및 편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원고는 원고의 부상이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 2차 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원고의 부상은 원고의 기왕 병력인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1, 2차 사고와 망인의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서 원고가 입은 충격은 미미하였던 점, 원고의 뇌출혈은 두개강내 혈압이 상승하여 출혈이 발생한 자발성 출혈이고, 위 자발성 출혈은 고혈압을 주된 원인으로 하며, 평소 원고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원고가 고혈압을 앓고 있긴 하였으나 이 사건 1, 2차 사고 당시 일상생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였고, 고혈압 외에는 다른 기저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사고 직후 뇌출혈을 일으킨 점, 이 사건 1차 사고 후 피고의 차량이 원고의 몸을 직접 충격하는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신체에 대한 피고 차량의 충격이라는 돌발상황은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긴장상태에 있게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와 같은 상태가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뇌출혈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1, 2차 사고 및 원고가 뇌출혈의 부상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한 정신적 긴장 등으로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1, 2차 사고와 원고의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주차장에서 선행차량이 후방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는 경우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으로 진입하지 않고 대기하여야 하나, 선행차량인 피고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앞으로 진행하여 선행 차량이 주차를 하기 위한 길목에 정차하고, 사고 처리를 하면서 차량 주변에 근접하여 서 있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는바,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원고의 기대여명을 정상인 여명의 85%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40. 12. 11.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
좌측편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1.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 두부, 뇌, 척수편 K-B-3항, 직업계수 5 적용]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0777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이러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실수입 뿐 아니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9915, 2008다399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에다가 이 사건 1, 2차 사고의 충격 정도에 비해 원고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원고의 기저 질환인 고혈압이나 이 사건 1, 2차 사고 직후 피고 차량 운전자와의 시비가 원고의 부상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1, 2차 사고가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에 기여한 정도를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편 K-B-3항, 직업계수 5를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56%이나, 위와 같이 기여도를 제한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와 관련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1.2%(= 56% × 20%)로 본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7. 1. 1.부터 2018. 4. 30.까지 : 20%
○ 원고는 2016. 12. 19.부터 2016. 4.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기왕증을 참작한 이 사건 1, 2차 사고의 기여도, 입원기간, 원고의 건강 상태 및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2018. 4. 30.까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0%로 본다.
② 2018. 5. 1.부터 2040. 12. 11.(가동종료일)까지 : 11.2%
4)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65,772,787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 원고는 별지2 기왕치료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766,630원을 기왕치료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1, 2차 사고가 기여한 정도 등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기왕치료비 손해를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중 9,553,326원(= 47,766,630원 × 20%)만을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다. 향후 치료비
1) 약물치료비 : 아래와 같이 매년 합계 1,204,5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 날인 2019. 10. 18.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3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3,180,482원이다.
○ 뇌혈류개선제 : 1,095,000원(= 1일 3정 × 1,000원 × 365일)
○ 대장기능 : 109,500원(= 1일 3정 × 100원 × 365일)
2) 물리치료비 : 아래와 같이 매년 9,516,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불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9. 10. 18.부터 이 사건 감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22. 2. 27.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3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4,067,867원이다.
○ 진찰료 : 780,000원(= 1주 3회 × 5,000원 × 52주)
○ 물리치료 : 4,368,000원(= 1주 3회 × 28,000원 × 52주)
○ 작업치료 : 4,368,000원(= 1주 3회 × 28,000원 × 52주)
3) 향후치료비 합계액 및 손해의 제한
이 사건 1, 2차 사고가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에 기여한 정도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상 향후치료비 손해를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향후치료비 합계액 47,248,349원(= 23,180,482원 + 24,067,867원) 중 9,449,669원(= 47,248,349원 × 20%)만을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라.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2016. 12. 19.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2시간(0.25인)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3 개호비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 246,982,319원이다.
다만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1, 2차 사고가 기여한 정도 등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개호비 손해를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위 개호비 합계액 중 49,396,463원(= 246,982,319원 × 20%)만을 원고의 개호비 손해로 인정한다.
마. 보조구
1) 아래의 각 비용이 각 주기 단위로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9. 10. 18. 최초로 이를 구입하기 시작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각 주기 단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4 보조구 내역 기재와 같고 합계 17,729,800원이다.
○ 훨체어 : 3,000,000원(5년 주기)
○ 특수침대 : 2,000,000원(10년 주기)
2) 다만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1, 2차 사고가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에 기여한 정도 등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보조구 손해를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보조구 구입비 합계액 중 3,545,960원(= 17,729,800원 × 20%)만을 원고의 보조구 구입비 손해로 인정한다.
바.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85%(위 1의 다.항 참조)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1, 2차 사고의 경위 및 위 사고가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에 기여한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과실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5,000,000원
아. 계산 : 132,063,874원(= 재산상 손해 117,063,874원 +위자료 15,000,000원)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2,063,8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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