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와 다른 가구 설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 모델하우스와 다른 가구 설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 요지 새로 분양한 아파트에 모델하우스와 다른 제품의 가구가 설치됐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최씨등은 지난 97년4월 모델하우스 견본제품과 같은 주방가구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98년 말 입주했으나 주방가구가 계약된 제품과 다르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산상 손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朴三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 분양계약을 하며 약관에 ‘모델하우스 시공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서도 주방가구 시공업체를 임의로 변경,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설치한 것은 분양계약상 주방가구 시공에 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대리점서 보고 계약한 소파가 다른 디자인업체 제품이라면 물품 환불 책임은 판매한 대리점에 있다 대리점서 보고 계약한 소파가 다른 디자인업체 제품이라면 물품 환불 책임은 판매한 대리점에 있다 요지 소비자가 가구대리점에서 소파를 구입하면서 대리점 로고가 적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판매자가 제품이 타 디자인업체 제작제품이라고 따로 알려주지도 않았다면, 제품에 대한 환불 책임은 소파를 판매한 대리점에게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7월 대구의 한 가구대리점에서 260만원을 주고 소파를 구입했다. 그러나 A씨는 소파를 배송받은 다음날 매장에 전시된 것과 배송된 소파의 모양이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대리점 측은 "소파는 대리점이 아닌 다른 디자인업체에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답변했다. A씨는 대리점이 말한 디자인 업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대리점을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