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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와 다른 가구 설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
요지
새로 분양한 아파트에 모델하우스와 다른 제품의 가구가 설치됐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최씨등은 지난 97년4월 모델하우스 견본제품과 같은 주방가구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98년 말 입주했으나 주방가구가 계약된 제품과 다르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산상 손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朴三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 분양계약을 하며 약관에 ‘모델하우스 시공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서도 주방가구 시공업체를 임의로 변경,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설치한 것은 분양계약상 주방가구 시공에 관한 이행의무 위반”이다.
이어 모델하우스에 있던 제품은 특판제품으로 실제 설치된 제품과 차액을 알 수 없어 재산상 손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제품을 설치해 정신적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된다고 경기도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민 최모씨 등 62명이 설치된 주방가구가 계약 당시 제품과 다르다며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나54082)에서 가구당 30만원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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