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심한 탈수증 대처 소홀로 사망 산후조리원에 배상 책임있다
요지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신생아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나빠졌는데도 의사의 진단을 받게하지 않는 등 조치가 소홀해 신생아가 숨진 경우 산후조리원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아들을 출산한 후 서울서초구 소재 S산후조리원에 계약기간 2주, 입실비 1백85만원을 지불하고 입실했지만 입실당시 별 문제가 없던 아들이 입실 이틀후부터 심한 탈수증세를 보여 산후조리원측에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탈수증이 악화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도중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산후조리원이 입실계약에 따라 정규간호사들이 3교대로 사망한 신생아를 보살폈고 신생아의 사망원인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심각한 탈수증세에 빠진 것은 분명하며 이런 증상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간호사 등으로서는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을 받아 질병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신생아와 산모의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에 불과한 점,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했더라도 사망한 신생아가 반드시 살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면 피고의 책임은 70%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숨진 신생아의 부모 이모씨 등이 탈수증세에 빠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했다며 S산후조리원 운영자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7902)에서 피고는 6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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