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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피해 신축허가 해 준 지자체가 배상하라

 

난개발 피해 신축허가 해 준 지자체가 배상하라

 

요지

 

도로와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건설회사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해 준 지방자치단체에게 입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허가 남발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결정으로 수도권 난개발지역 주민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없어 교통체증이 발생했던 점, 학교부지를 미리 확보하지 않아 학생들이 3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통학하는 등 불편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 위법한 사항이라곤 할 수 없지만 지자체가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

 

또 건설사가 신청한 아파트 사업계획을 남동구가 아무런 보완조치없이 승인하고 주택사업승인과 검사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재판진행 중 학교와 도로가 들어섰고 입주민들이 아파트 값 상승으로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본 점,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 지자체가 배상을 책임지게 된 점 등을 감안, 1심 판결보다 배상액을 감액했다고 인천남동구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입주민 4백55명이 남동구청과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나70893)에서 지자체는 가구당 50만원씩 총 2억 5천 7백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

 

1심인 인천지법은 취학아동을 둔 입주민에게는 5백만원, 그렇지 않은 입주민에게는 3백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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