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출입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난사고의 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입주자는 경비원이나 아파트 관리회사에 도난사고로 인한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0년10월 낮에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 현금 80만원과 시가 2억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도난당하자 경비원이 출입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가 체결한 관리계약에서 업무수행상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에게 금전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 김씨가 거주하는 동의 경비원 이모씨가 더러는 출입자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도난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범인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 도난사고가 피고의 관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서울잠실 A아파트 입주자 김모씨(65)가 경비원이 출입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난 만큼 아파트관리회사는 2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H주택관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3다6020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다6020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요건에 비추어 그 관리규약이 관리 주체에게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공동주택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자회의 사이에 체결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위 관리규약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 제9조 제2항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피고, 피상고인】한국주택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두)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10. 9. 선고 2002나71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0. 14. 13:15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동 소재 (명칭 생략)아파트△동□□□□호에서 발생한 도난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위 아파트 18개동 1,356세대와 그 부대시설 및 공용시설의 관리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99. 12. 2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고 한다)와 체결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에서 업무수행상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금전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위 아파트 2동 출입구의 경비업무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 소외인이 더러는 경비원근무수칙에 따라 출입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도난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범인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 도난 사고가 피고의 이 사건 관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의 사용인인 소외인에게 업무수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1999. 12. 24. 대표회의와 체결한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는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금전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변상한다고 약정하여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과실이 중대한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제한한 반면,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의 대표자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제24조 제3항) 그 손해배상책임을 "중대한 과실"의 경우로 한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당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과반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정되고, 1/10 이상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개정되는 것이어서{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 제9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규약이 당연히 관리주체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관리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위 아파트 관리규약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난 사고에 대하여 위 관리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이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이후인 2000. 3. 1. 위 아파트 관리규약상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로 제한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도 아닌 이상, 위 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이 변조된 것이거나 개정절차 위반으로 무효라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그 당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