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대상 된다
요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로정보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도 소재수집 과정이나 배열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
사실관계
2000년 4월 병역특례취업 정보제공 사이트인 '노아미'를 인수한 원고 이씨는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업체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모아 유료회원에게 제공해 오다 피고가 운영하는 유사 사이트 관리자인 김모씨가 재작년 12월 '노아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자 김씨의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金正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보들의 집합물인 데이터베이스도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 즉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모아 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데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원고가 모은 구인정보는 각 업체를 통해 직접수집 했을뿐만 아니라 정보량도 5천7백여 업체에 달할만큼 대단히 많고 검색이 용이하게 분류·정돈된 점 등에 비춰 독창성이 있으며 이들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했으므로 이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병역특례취업안내 사이트 운영자인 이모씨가 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8823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등 총 3천 8백 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98년 고양 폭우는 200년 만의 자연재해로 예측가능한 범위 넘어 지자체에 손배책임 없다 (0) | 2019.12.12 |
---|---|
확인 소홀히 한 기사로 입은 피해 배상해야한다 (0) | 2019.12.12 |
이유있는 고소 손해배상 책임없다 (0) | 2019.12.12 |
연예인 지망생에 대한 투자비는 강습료 등 직접비용만 해당된다 (0) | 2019.12.12 |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0) | 2019.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