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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고양 폭우는 200년 만의 자연재해로 예측가능한 범위 넘어 지자체에 손배책임 없다
요지
98년 경기도 고양시의 제방붕괴로 인한 피해도 자연재해로 지자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대법원이 98년 폭우로 인한 중랑천 범람은 천재로 국가와 지자체는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 이후 첫 판결
사실관계
이씨 등은 98년 경기도 고양시 선유동 부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화훼류를 재배하던 중 같은 해 8월 5일부터 6일까지 내린 340∼400mm의 폭우로 곡릉천 제방붕괴로 손해를 보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제방은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만 갖췄다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당시 50년만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홍수를 기초로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공사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면 설치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어 2백년에 한 번 꼴로 찾아오는 폭우는 사전에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자연재해로 지자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98년 8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화훼업자 이모씨(45) 등 9명이 지자체의 제방보수공사 및 관리부실이 피해를 초래했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나2516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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