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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사고, 제조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추정 못해 제조사 손배책임 없다

 

차량 급발진 사고, 제조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추정 못해 제조사 손배책임 없다

 

요지

 

차량 급발진 사고에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 제조사에 손배책임 없다.

 

사실관계

 

박씨는 지난 97년 기업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우자동차가 생산한 96년식 아카디아 승용차를 주차하다 승용차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주위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와 인근 건물벽을 들이받아 손해가 발생하자 회사를 상대로 "6천 5백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쉬프트 록 미설치를 이유로 5백 12만여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의 엔진제어장치에 전자파 간섭과 관련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또 원고가 급발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설계로서 주장한 쉬프트 록(Shift Lock)을 장착하더라도 모든 유형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제조회사가 자동차에 쉬프트 록을 장착하였더라면 급발진 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장착하지 않아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게 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박모씨(52) 등 10명이 "급발진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3다16771 등)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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