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맞은편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경우라도 조망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별히 뛰어난 경관도 없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 이씨 등은 @@건설이 도로 맞은편에 있던 20층 아파트를 재개발해 자신들의 아파트보다 3배가량 높은 약 120m 높이(3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2002년말 건축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相哲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의 이익이 생활이익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조망권도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원고들 아파트와 맞은편에 있던 아파트의 높이가 비슷해 아파트 상공 부분만을 조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상공부분에 특별히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원고들의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어 원고들에게 조망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이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 조망침해증가율이 경미하고 폭 3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등 침해의 정도가 공사를 중지시켜야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모씨 등 서울여의도 H아파트 입주민 588명이 조망권 등을 침해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인접한 M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공동건축주 344명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1669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건축공사금지청구의 요건 및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의 정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건축공사를 금지해야 할 만큼 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일조권 등의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제기된 건축공사금지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할 것인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의 정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건축공사를 금지해야 할 만큼 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일조권 등의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제기된 건축공사금지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4조, 제217조, 제750조
[2] 민법 제214조, 제217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공1999하, 1755)
【원고】
이@호 외 58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병문 외 1인)
【피고】
장@성 외 33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완)
【변론종결】2004. 3. 1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4 대 8,912㎡ 및 같은 동 43-5 대 1,005㎡ 양 토지 지상에 신축중인 지하 6층, 지상 35층 건물에 관하여 지상 20층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지상에 있는 @@아파트(아래에서는 '피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별지 목록 2 기재의 피고들(아래에서는 '건축주인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4 대지 및 같은 동 43-5 대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미주아파트의 소유자 등으로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미주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대지 상에 @@캐슬아이비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동 건축주들이며,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피해 아파트는 에이(A)동 132세대, 비(B)동 48세대, 씨(C)동 48세대, 디(D)동 96세대, 이(E)동 120세대, 에프(F)동 24세대, 지(G)동 24세대, 에이치(H)동 96세대, 총 8개동 58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 규모는 각 동 12층, 지붕높이 약 37.4m, 최고높이 42.2m이며,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아파트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축부지는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중심미관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철거된 미주아파트는 2개동 276세대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2층, 건물높이는 지붕높이 약 37.4m, 최고높이 42.2m이었다. 건축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35층의 1개동 445세대(조합원 276세대, 일반 169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외에도 각종 판매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이 배치될 예정이며, 대지면적이 9,917.00㎡, 건축면적이 4,387.34㎡, 연면적이 139,986.69㎡, 용적률이 900.14%, 건폐율이 44.24%이며, 건물높이는 지붕높이 약 111m, 최고높이 119.4m로 예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축부지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피해 아파트의 남서 방향{피해 아파트의 이(E)동과 지(G)동을 기준으로 보면 남향}에 폭 약 35m의 5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피해 아파트와 떨어져 있고, 이 사건 건축부지의 건축선은 도로 경계로부터 약 10여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또한, 피해 아파트의 에이(A)동은 이 사건 건축부지와 평행으로 위치하고 있고 위의 에이(A)동과 이(E)동은 남쪽 경계선을 따라 위 도로에 인접하여 있다.
마. 건축주인 피고들은 서울특별시로부터 2001. 6. 15.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2. 10. 11. 제1차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04. 1. 19. 지하층과 바닥공사가 마무리되고, 2004. 3. 8. 골조공사가 8층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3, 갑8호증의 1 내지 4, 갑9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8, 갑18호증, 갑19호증의 1 내지 7,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이호일의 감정 결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20층 이상으로 건축될 경우 피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주거환경의 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될 것이므로 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들은 신축예정인 이 사건 건물 중 20층을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서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이고, 원고들의 생활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침해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에 불과하며, 만약 허가받은 층수보다 낮은 층수로 건축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 단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갑9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8, 갑15호증, 갑17호증의 2, 갑18호증, 갑19호증의 1 내지 7, 을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이호일의 감정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감정인 이호일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연속하여 확보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보아 피해 아파트의 에이(A)동 전체 132세대, 이(E)동 전체 120세대, 지(G)동 12세대, 에이치(H)동 46세대, 총 310세대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감정 결과 종전에 이 사건 건축부지에 미주아파트가 건축되어 있었을 때에는 피해 아파트 중 지(G)동에 거주하는 6세대(101호, 201호, 102호, 202호, 302호, 402호)만이 일조권의 침해를 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이 예정대로 35층으로 완공될 경우 별지 일조권침해내역표 기재와 같이 추가로 피해 아파트 중 이(E)동 80세대와 지(G)동 3세대에 대하여 각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각 세대에 대한 종전의 연속일조시간과 총 일조시간 및 이 사건 건물이 예정대로 35층으로 완공될 경우의 연속일조시간과 총 일조시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일조권침해내역표 기재와 같다.
(나) 피해 아파트의 주변 지역은 공동주택의 고층화가 일반화되어 있고 상가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
(다) 피해 아파트와 인접한 이 사건 건축부지는 도시계획법상 그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들로서도 그 부근에 고층의 상업건물이 들어서 있고 또한, 장래에 이 사건 건축부지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입주 당시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은 용적률·건폐율 등에 있어 건축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건물 445세대 중 443세대에 대하여는 조합원분양 또는 일반분양이 완료되었는데,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20층으로 제한하는 경우 21층에서 35층까지의 분양수입금 약 1,500억 원에서 절감되는 건축비 약 450억 원을 공제한 1,050억 원 상당의 분양수입금 관련 손해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 판 단
(가)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할 것인바,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건축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와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건립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간에 일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연속하여 확보되지 않고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한 일조시간 측면에서는 피해 아파트 중 일부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조권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건립된 아파트이지만 이 사건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건립될 주상복합건물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일조 시간에 관한 위의 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② 이 사건 건물이 예정대로 35층까지 완공되더라도 일조에 방해를 받는 세대는 피해 아파트 8개동 총 588세대 중 2개동 83세대에 불과하고, 그 중 일부 세대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어느 정도 일조침해가 발생하여 있었으며, 일조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난 위의 83세대의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이 예정대로 완공되더라도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09:00부터 15:00까지의 연속일조시간이 대부분 1시간 30분 이상 확보되며,
③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택난을 해소하고 불량노후 주거지역을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토지 이용의 극대화가 요구됨에 따라 건물의 고층화를 피하기 어렵고,
④ 피해 아파트 중 이 사건 건물에 가장 가까운 에이(A)동과 이(E)동은 도로에 인접하여 남쪽 경계선을 따라 건축되어 있는데, 그 남측 토지에 고층건물이 건축될 경우에 생기게 될 일조피해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아 위의 동을 소유한 원고들로서도 후일 이 사건 건축부지 등에 고층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침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특히 피해 아파트와 인접한 이 사건 건축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들로서도 그 인근에 고층의 상업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 사건 건축부지에도 추후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⑤ 건축주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은 용적률·건폐율 등에 있어 건축법상 위반되는 부분이 없고,
⑥ 이 사건 공사는 종전의 미주아파트 거주자 276세대가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을 통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그 중 상당한 부분을 일반 분양하여 건축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라도 건축이 금지되게 되면 분양수입금이 감소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⑦ 일조침해가 발생한 원고들의 경우 추후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세대에 해당하는 원고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금지해야 할 만큼 현저하여 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의 이익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조망권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참조).
먼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조망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아파트는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해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는 이 사건 건축부지에는 이전에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던 피해 아파트와 높이가 거의 비슷한 2개동, 각 12층의 미주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단지 피해 아파트의 남쪽에 높이가 거의 비슷한 미주아파트가 건축되어 있음에 따라 미주아파트의 상공 부분에 더 이상의 차단물이 없어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상공 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특별히 그 상공 부분 등을 통하여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갖는 조망의 이익은 생활이익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조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들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조망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접 대지 위에 건물이 건축됨에 따라 조망권이 침해되더라도 그로 인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접 대지상의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수인한도 역시 피해의 성질 및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및 공공성,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감정인 이호일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 아파트의 에이(A)동 전체 132세대, 디(D)동 48세대, 이(E)동 24세대, 에프(F)동 24세대, 지(G)동 12세대, 총 240세대에 대하여 거실 발코니에서의 천공도에 의한 조망침해율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 별지 세대별조망침해율표 기재와 같이 에이(A)동 105호, 에프(F)동 102호, 202호, 302호를 제외한 각 세대에 대하여 기존보다 조망침해가 증가하지만, 그 조망침해증가율은 별지 세대별조망침해율표 기재와 같이 약 1%에서 8%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불량 노후 주거지역을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개발하기 위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토지 이용의 극대화가 요구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고층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곳이고, 피해 아파트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전용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폭 3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일반상업지역에 인접하여 있음은 앞서 본 바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한 원고들의 조망권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에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 아파트의 위치,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이 사건 공사를 중지시켜야 할 정도로 현저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주거환경의 침해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공사금지 청구의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 외에 사생활의 침해,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 공해를 원인으로 한 피해 등 주거 환경의 침해를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사생활 침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 건물이 자기 건물과 너무 가까운 곳에 건축되어 인접건물에서 자기 건물의 내부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거나 사람의 동작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훤히 들여다 보임으로써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해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이 폭 3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피해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수인할 수 없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피해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 공해로 인한 피해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