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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뛰어난 경관 없다면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

 

특별히 뛰어난 경관 없다면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

 

요지

 

아파트 맞은편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경우라도 조망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별히 뛰어난 경관도 없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 이씨 등은 @@건설이 도로 맞은편에 있던 20층 아파트를 재개발해 자신들의 아파트보다 3배가량 높은 약 120m 높이(3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2002년말 건축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相哲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의 이익이 생활이익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조망권도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원고들 아파트와 맞은편에 있던 아파트의 높이가 비슷해 아파트 상공 부분만을 조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상공부분에 특별히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원고들의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어 원고들에게 조망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이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 조망침해증가율이 경미하고 폭 3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등 침해의 정도가 공사를 중지시켜야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모씨 등 서울여의도 H아파트 입주민 588명이 조망권 등을 침해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인접한 M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공동건축주 344명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1669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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