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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임금에 해당 안된다

category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2. 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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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임금에 해당 안된다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 안된다

 

요지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98년 4월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1년간 근무하다 99년 3월말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98년 3/4분기와 4/4분기, 99년 1/4분기 성과급 1천 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제기했다.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98년도 성과급에 해당하는 5백 67만여원에 대해서만 승소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이어 성과급이 성질상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퇴직일이 속한 분기의 성과급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역시 임금의 사전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김모씨(37)와 조모씨(42)가  D증권(주)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1다76328)에서 회사는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5백 67만원과 2천 4백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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