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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소홀히 한 기사로 입은 피해 배상해야한다

 

확인 소홀히 한 기사로 입은 피해 배상해야한다

 

요지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통해 확인 취재하지 않고 전해들은 사실만을 기초로 작성된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

 

사실관계

 

김 목사 등은 N신문이 2002년 7월 12일자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 목사가 활동하던 선교회 관련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목사가 1966년경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돼 이 선교회에서 축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30년 넘게 쌓아온 목회자의 이미지가 손상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목사는 신도수 13만명에 이르는 종교단체의 대표자로 영향력이 큰 공적인물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성폭행의혹 기사는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지만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김 목사가 미성년자를 성폭행 했다는 증거가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또 피고들은 김 목사의 제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으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들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확인하려고 노력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S교회와 이 교회 김모 목사가  N신문과 이 신문의 편집인`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5940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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