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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생에 대한 투자비는 강습료 등 직접비용만 해당된다

 

연예인 지망생에 대한 투자비는 강습료 등 직접비용만 해당된다

 

요지

 

연예인 매니지먼트회사와 연예인 지망생간의 전속계약상 투자비용은 강습료나 체력단련비 등 그 지망생에게 직접 들어간 비용만 해당된다.

 

사실관계

 

빅캐스트는 지난 2001년말 오디션을 통해 당시 17세였던 이모군 등 2명을 선발한 뒤 2002년 3월 연예활동 지원과 필요경비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한 10년짜리 전속계약을 했으나 같은해 8월 이군 등이 합숙소를 이탈하자 부모들을 상대로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투자비의 3배인 1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연습장소나 노래방기계, 컴퓨터 등은 필수적 기본시설로서 연예인 지망생에게 투자된 비용은 아니다. 체력단련비나 강습료 등 직접 들어간 비용만을 투자로 봐야 한다.

 

또 계약 파기시 투자비용의 3배를 물기로 한 약정은 완전전속계약의 성질상 원고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당하게 과다한 액수이므로 손해배상액은 투자비의 1.5배가 적당하다고 연예인 지망생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계약파기시 투자비용을 배상받기로 한 (주)빅캐스트가 연예인 지망생 부모인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2690)에서 피고들은 7백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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