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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신축으로 일조`조망권 침해 시공사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고층건물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일조`조망권 침해시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윤씨 등은 1999년 7월 이웃한 서림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들어선 21층짜리 고층아파트가 일조`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아파트 건축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는 소유자나 도급인이지 시공자가 아니다며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는 단순한 일조시간뿐 아니라 일조시간의 감소비율과 조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이후 급격한 일조시간 감소, 조망권 제한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이어 통풍권이나 조망권 침해와 같은 '소극적' 침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에게 도급인이나 소유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동일하게 부과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의 경우 단순한 수급인의 지위를 넘어 재건축조합원들의 필요비용과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는 등 아파트 신축을 재건축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한 공동 사업주체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윤모씨 등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주민 31명이 고층건물의 신축으로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돼 손해를 입었다며 (주)대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02나22016)에서 1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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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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