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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성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부모책임 없다
요지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손씨는 99년 11월 혈중알콜농도 0.103% 상태에서 김모씨 소유 코란도 승용차를 경기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인근 농로에서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서씨의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서씨가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손씨가 미성년자이긴 했으나 이미 나이가 19세 8개월 정도로 거의 성년이나 다름없었고 가구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던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가 사고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안전운전을 하도록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
이어 사고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시계가 불량하고 사고장소가 좁은 농로였으므로 원고도 맞은편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안개등을 켜고 수시로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낮췄어야 하는데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고과실 20%를 인정, 서모씨가 음주운전사고로 입은 8천8백여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운전자 손모씨와 동승한 김모씨, 손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03나51684)에서 손씨와 김씨는 연대해 2천 5백여만원을 배상하고 손씨의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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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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