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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골프장서 골프공 맞아 실명 배상책임은 미군 아닌 SOFA의거 대한민국이 1540만원을 배상해야한다

 

미군 골프장서 골프공 맞아 실명 배상책임은 미군 아닌 SOFA의거 대한민국이 1540만원을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미군 골프장서 골프공 맞아 실명 배상책임은 미군 아닌 SOFA의거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강모씨(70, 여)는 지난 2000년평소 자주 다니던 대구 대명동 소재 캠프워커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자신이 경기를 하던 9번홀과 역방향으로 배치된 1번홀에서 백모씨가 티샷한 공이 양홀의 중간 러프지역으로 날아와 세컨샷을 준비하던 강씨의 우측 눈을 강타한 것이다.

 

강씨는 즉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고는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미군이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제1항 및 제2조에 의해 '미군이 관리하는 시설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대한민국이 갖고있기 때문

 

사실관계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설치에 있어 서로 인접해 있는 9번홀과 1번홀의 러프지역 사이에 경계표시를 확실히 함은 물론 한쪽 홀에서 친 공이 다른 쪽 홀로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망이나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한다.

 

골프장 관리자로서 위험지역인 러프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 러프지역에 플레이어가 없음을 확인한 후 티샷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사고 당시 아무런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골프장 관리자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손배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원고에게도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 국가는 강씨에게 1천5백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03나29410)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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