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에 85% 책임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에 85% 책임있다 요지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3명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 등 85% 책임있다 사실관계 새벽 2시40분경부터 4시30분경 사이에 서울서초구서초동 소재 @@아파트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지상 130㎝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쓰러져 익사하자 유족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누전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고, 전기안전공사가 99년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