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접수일 잘못 보고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첫인정
헌법소원 접수일 잘못 보고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첫인정 요지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접수일을 잘못 알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988년 헌재 설립이후 첫판결 사실관계 문화재관리국 직원으로 서울의 한 고궁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 93년 사무소장 남모씨 등이 자신을 징계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94년 11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