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도배액관 삽입술, 암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일까 ?
★담관 협착 치료를 위해 시행된 담도배액관 삽입술, 교체술 및 확장술이 암보험 약관상 암수술급여금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시술이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니라 간이식 합병증 치료를 위한 의료적 처치로 판단해 암수술급여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06-27호 (결정일자 2006.5.23.)]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4년 9월 9일 암보험에 가입했으며, 1999년 간암 진단 후 간이식수술 및 간동맥색전술을 포함해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간이식 합병증으로 담관 협착이 발생하여 담도배액관 삽입술 및 관련 시술을 총 12회 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은 이전 담도배액관 삽입술 관련 수술급여금 일부(9회 중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