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고주파열치료, 보험 약관상 수술로 인정될까 ? 분쟁조정사례 분석
★이 사건은 신청인이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고주파열치료를 두 차례 받았으나, 보험사가 이를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지 않고 수술급여금 지급을 거절한 데 따른 분쟁입니다. 위원회는 고주파열치료가 전통적인 외과적 수술과 다르며, 의료적 처치에 가깝고 완치율이 높은 수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7-22호 (2007.4.24.)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6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비중독성 갑상선 결절진단을 받고, 2006년 7월 24일과 7월 27일 우측 및 좌측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열치료를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고주파열치료가 약관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