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 운전한 남성에 벌금 100만원 선고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 운전한 남성에 벌금 100만원 선고 요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부터 봉은사로 앞 길까지 약 700m 가량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A씨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음주 수치가 낮았다.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정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전동킥보드가 적용 받지 않는 것으로 예정된 점 등을 참작,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