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이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지 절도 피해자가 "경찰이 수사를 게을리해 범인이 잡히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관계 경기도 시흥시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지난 2011년 6월 창고에 보관하던 1억여원 상당의 자재를 도둑 맞았다. 정씨는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7명은 현장 조사를 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창고 폐쇄회로(CC)TV가 고장나 범행 당시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담당경찰관인 김모 ..